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지급일 정기 근로장려금은 5월 1일에서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산정되구요. 정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8~9월정도입니다. #근로장려금 #2022년근로장려금 #2022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지급일 정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① 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미만이어야한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쳐서 기준금액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가구유형에 다라 달라지는데요. 2022년 5월 신청하는 2021년 정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가구기준은 2021년 12월 31일인데요. 단순히 가족의 숫자가 아니라 나이와 소득도 고려대상이 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에는 어떤 가족들이 포함되는 것일까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세대)단위로 지급되고, 재산이나 소... blog.naver.com ② 재산이 2억원이하여야한다. 재산 산정의 기준일은 6월 1일인데요. 2021년 6월 1일의 가구원 재산은 전부 합쳐서 2억원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4천만원~2억원이면 계산된 근로장려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로 나눠지는데요. 2022년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는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상반기 9월1일~9월15일 하반기 다음해 3월1일~3월15일 정기 다음해 5월1일~5월31일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금액 2022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에 1년치 정산금액이 전부 지급됩니다. 기존에 하반기금액과 정기금액이 합쳐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기 근로장려금을 조금 앞당겨서 받는 효과가 있죠. 반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①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합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소득 등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반기에는 장려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으니,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정기 신청 하시면 됩니다. ②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이하여야한다. 2021년의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금액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늘어나서,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이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③ 재산이 2억원이하여야한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소득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금액이 2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범위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높아진 소득상한금액의 적용은 2022년 1월 1일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3월)부터 바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기준 #근로장려금자격요건 #2021근로장려금자격요건 #2021근로장려금신청 #2022근로장려금신청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일 변경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 이렇게 3번으로 나눠서 지급되는 구조였는데요.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하반기분 및 정기분이 6월에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정기분도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인데요. 다만, 근로소득이외에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금액이 확정되기때문에 지금처럼 8~9월 정기지급때 정산분이 지급되구요. #반기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반기 #반기근로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문자나 이메일로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전자송달이 도입되어 2022년 5월 1일 이후 신청을 하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도 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는데요.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분으로 각각 9월과 3월에 신청합니다. 정기 신청은 1년 전체 소득에 대한 정산으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하구요. 반기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불가능 지난 9월 1일부터 15일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었는데요. 이때 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기한후 신청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NO! 반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받는 느낌이라서, 기한후신청은 불가능하구요. 반기장려금을 신청못했다면 정기때 신청하시면 나머지 금액이 정기때 모두 지급됩니다.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11월말까지 반기장려금은 기한후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정기근로장려금은 기한후신청이 가능한데요. 5월에 신청하는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말까지 기한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반기신청은 없고, 정기신청만 있으므로 정기때 신청을 못했다면 역시 11월말까지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구요. 기한후신청을 하면, 제때 신청을 했을때 보다 10%금액이 줄어들어 90%만 지급되구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후 3개월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정기때와 동일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1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금액 계산하기 2021년 5월은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대상소득 신청기간 지급일 2021년 상반기 2021.9.1.~2021.9.15. 2021년 12월 2021년 하반기 2022.3.1.~2022.3.15. 2022년 6월 2021년 전체(정기) 2022.5.1.~2022.5.31. 2022 8~9월 2021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9월 15일입니다. 이번에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됩니다. 출처: 국세청 반기근로장려금 신청요건 1.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한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3% 프리랜서 소득같은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기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고,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장려금은 원래 1년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반기장려금의 경우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서, 임시로(?) 지급하는 느낌이 있어서 2020년과 2021년의 소득이 모두 기준에 맞아야 지급됩니다. 2020년에는 기준이 안맞고, 2021년에는 기준이 맞다면 반기로 받을 수는 없고, 내년 5월 정기신청때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근로장려금 신청요건 2. 가구별 소득이 기준금액이하여야한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금액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부부의 연간 소득 합산액...
2020년 정기 장려금 2021.8.26. 지급예정 대상소득 신청기간 지급일 2020년 상반기 2020.9.1.~2020.9.15. 2020년 12월 2020년 하반기 2021.3.1.~2021.3.15. 2021년 6월 2020년 전체(정기) 2021.5.1.~2021.5.31. 2021년 8~9월 2020년 전체 소득에 대한 정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8월 26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법으로 정한 지급일은 9월 30일인데요. 코로나 지원책으로 한달정도 빨리 지급한다고 하네요. 국세청 손택스 어플(모바일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하시면 개인별 지급예정일 조회도 가능합니다. 정기 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1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금액 계산하기 2021년 5월은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인데요.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서 정... blog.naver.com 소득별 근로장려금 금액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구요. 반기 지급할때 계산된 소득과 실제 1년동안의 소득이 똑같다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상반기 35%+하반기35%+정기30%가 지급됩니다. 반기 지급할때 계산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면 실제소득으로 산정해서 나머지 부분이 정기로 지급되구요 실제 소득으로 정산된 금액보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더 많이 받았다면 환수가 되기도 합니다. 2021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
6월15일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와 정기의 지급요건이 달라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2020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1.3.1.~3.15. 2021.5.1.~5.31. 지급일 2021.6.15. 2021년 8월~9월 소득기준 2019년 소득 & 2020년 소득 2020년 소득 소득종류 근로소득 only 근로소득+다른소득 재산기준 2019.6.1.기준 2억원이하 2020.6.1.기준 2억원이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소득기준이 단독가구 2000만원이하, 홑벌이가구 3000만원이하,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하인 것은 동일한데요. 반기의 경우 확정되지 않은 소득으로 지급하기때문에 2019년소득까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2019년 소득이 기준을 넘는경우 2020년 반기 장려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0년소득으로만 판단을 하기때문에 2020년소득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8~9월에 지급되는 정기 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반기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지급됩니다. 사업소득(3.3%소득포함)등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장려금은 받을 수 없고, 정기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근로장려금의 재산기준은 2억원이하인데요. 반기신청의 경우 2019년 6월 1일의 가구...
2021년 5월은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인데요.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가구원: 2020.12.31.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러한 가구구성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70세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했지만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에서 부모님과 분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2020.6.1.기준 2억원이하 2020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쳐서 2억원 이하여야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금융재산 등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고, 부채(대출)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4천만~2억원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 재산도 합쳐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거주한다면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분리된 별도 세대라도 부모님 재산까지 합쳐서 2억원이 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 2000만원? 3000만원?3600만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금액 2천만원이하인데요. 하지만 근로장려금 계산금액이 1만5천원이하인 경우 지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