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77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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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세대분리와 주의사항, 가족 중복 지원금 받으려면?

근로장려금 세대분리는 가족 중복 지원금을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가족 중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부모님과 자녀 둘 다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한 분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족과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은, 근로장려금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살거나 집 주소가 다른 상태(자취 등)일 경우에 부모님 자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구당 1명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자취생은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된 가구로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근로장려금 귀속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대분리 중요성 이것은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필수로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자취생이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로 인해서 세대분리가 완료되면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의 재산만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취생은 독립된 가구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 만원 초과로 인해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아 왔다면 전입신고 세대분리를 통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 근로장려금 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부모님과 다른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