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연말정산
18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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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떤 것이 유리할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네요.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은 시기인데 카드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공제를 받는 범위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는 내년 1월에 진행됩니다.하지만 올 해 말에 준비를 해둬야 좋죠. 특히 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해야합니다.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하나?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에 차이가 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 (선불충전·지역화폐·현금영수증 포함)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소득공제 한도(기본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을 넘어야만 공제률이 적용됩니다. 즉, 신용, 체크카드 모두 소득공제율 모두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기본 예시 1 1년 동안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카드 사용관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 체크카드 모두 합쳐서 사용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합니다. 4,000만원 × 25% = 1,000만 원 여기에서 전략적으로 환급세액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합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25%에 도달하는 때부터 이것을 그만 사용하고 체크카드만 쓰는 것입니다. 결제 혜택은 신용카드가 체크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와 무관한 소비 구간인, 전...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