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돌려받기
22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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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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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한테 전세금 돌려받기(전세금 반환받는 3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달토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계약기간이 다 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내용증명 보내기 임차권양도 보증금반환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우선, 임차인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약기간 다른 곳에 쓰지 못하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 tierramallorca, 출처 Unsplash 그렇다면 갭투자도 존재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대부분 계약기간이 끝나갈 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 돌려 막기(?)를 합니다. 대출 만기가 끝난 곳에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막아주는 느낌... ©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그런데 그 시점에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을 못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신축 공급이 많거나 해서 전세 공급처가 많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처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에 대한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발신자가 의사표시를 이미 충분히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인 효력과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소송 과정에서도 명백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해둘수록 좋습니다.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