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정고지
22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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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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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제외 및 대상자(영세 법인)는 부가세 신고 2번만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달토끼입니다. 지난 포스팅 부가세 신고에 대한 정리 이후 소규모 법인 부가세 신고에 대한 개정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부가세(부가가치세 계산) 신고기간 및 챙겨야 할 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달토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가세'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매월 7월이... blog.naver.com 기존에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해서 1년에 4번하는 것이 원칙이였습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부가세 신고 년 4회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5억 이하인 영세 법인인 경우, 21년 4월 부터예정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9년도 말부터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법인 추가 이야기나옴 즉, 1월과 7월 반기별로 신고하면됩니다. 예정고지 > 확정신고 > 예정고지 > 확정신고 1.5억 이하 영세법인 예정고지서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되고 확정신고 기간에는 예정고지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매출이 적은 법인이여도 1년에 4번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요. 이제는 1년에 2번만 신고해도 되니 편해진거죠. 단, 22년 처음 법인을 설립하신 분들은 직전 과세기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기별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매매업만 하시고 따로 법인 비용을 털지 않으시는 분들은 셀프로 부가세 ...

202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