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제한
23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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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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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규제지역 해제와 상관 없다.

안녕하세요. 달토끼입니다. 지난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천 전 지역이 조정지역 해제가 되었는데요. 인천 송도에서 분양권 전매가 입주일까지 묶여있는 단지인 아크베이는 어떻게 될지 알려드리고자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전매제한이란 것은 주택법에 기준이 나와 있으며 규제지역과는 별개로 분상제 적용여부 등 여러개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매행위 제한기한(제73조 제1항 관련)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은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제2호-5호까지의 규정에 제한되는 것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라.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매 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이전등기를 완료한경우 등기 완료시점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출처: 주택법 시행령[별표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 가. 수도권 지역 분상제 적용 받고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민간 택지는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분상제 적용받고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공공 택지는 전매제한이 3년 있습니다. 분상제+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공공이든 민간인든 4년, 3년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분상제 미적용인 공공택지 외의 택지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