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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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 임대인 특약사항 8가지

안녕하세요, 매일 성장하는 소수래빗입니다. 며칠 전 전세를 주고 있던 주택의 임차인이 지방 발령으로 인해 중도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닌데요. 어찌 되었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앞서 제가 가장 먼저 찾아본 것은 지난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사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기간 동안 나의 물건을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해 줄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그렇게 지난 전세계약을 살펴보며 특약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입장에서 전세계약 특약사항 8가지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대인 입장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임차인이 요구받고 협의해야 할 특약사항과 주의사항이니 같이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전세계약 특약사항 8가지 및 주의사항 임대인 입장에서 무엇보다 나의 물건을 소중하게 다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후 서로 분쟁이 없도록 특약사항 문구를 잘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당시 제가 기재했던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임차인과의 협의 과정과 주의사항을 함께 공유드려보겠습니다. 1. 현시설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자연 마모를 제외한 기본 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이를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 임대차 기본 계약 5조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나, 이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기재를 요청했습니다. 2. 전기, 수도, 가스 등이 노후로 인한...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