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방법
46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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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신고기한 방법 알아보기

오늘 알아볼 내용 다른 사람에게 무상 혹은 상당히 낮은 대가로 유형 및 무형의 재산을 받는 자가 이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되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즉, 부모님에게 주택 혹은 현금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받은 경우를 증여라고 하고 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이 바로 증여세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증여세 세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10%부터 시작하여 50%까지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는 과세표준에 의하여 구간이 정해져 있으며 누진공제 역시 존재합니다. ©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이를 알아보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입니다. 1억 원을 초과하고 5억 원 이하인 경우 20%에 누진공제 1천만 원입니다. 5억 원을 초과하고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에 누진공제 6천만 원입니다. 10억 원을 초과하고 30억 원 이하인 경우 40%에 누진공제 1억6천만 원입니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에 누진공제 4억6천만 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세율에 의하여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세액)-누진공제액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를 예로 들어보면 만일 부모님에게 2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2억 원*0.2)-1천만 원=3천만 원으로 나와 3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neonbrand, 출처 Unsplash 하지만 누구에게 증여를 받았는지에 의해 공제를 받을 수 ...

202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