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방법
32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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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방법 주의점 알아두기

오늘 알아볼 내용 상속과 증여는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요. 여기에서 상속세라 함은 돌아가신 분에게서 재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 물려받은 것에 대한 세금이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금은 물론이고 채권과 주식, 토지 및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기준으로는 개시일 현재 시가나 채무를 포함하는 등의 범위와 국내외 어느 곳에 거주를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금액에 대한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deolueletu, 출처 Unsplash 먼저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비과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유증이나 공익법인 등에 출자를 한 건들의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과금 및 장례비용과 살아생전에 있었던 부채 역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였던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속인 및 그 외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과 5년 전까지를 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여기에 창업자금이나 가업의 승계를 위하여 주식 상속을 한 부분의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을 받지 않습니다. 산출이 된 금액에서 과...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