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주택수
15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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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 포함되나요?

오늘 알아볼 내용 정부가 바뀌면서 부동산에 대한 활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보유를 하고 있는 소형주택인 경우 종부세 합산과제 및 양소세 중과세 배제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 역시 합산에서 제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으로 더욱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러면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무엇이며 이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과의 차이점 및 주택수 포함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bel2000a, 출처 Unsplash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1인 및 2인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이 된 형태인데요. 300세대 미만으로 공급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용면적에 대하여 뚜렷하게 정해 놓지 않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립이나 다세대 및 원룸의 형태로 건축이 될 수 있고 원룸형이 아닌 경우 5층 정도까지만 건축을 할 수 있어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 높은 층수를 보유한 경우라면 원룸형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현재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매매가 및 분양가도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더불...

202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