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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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상향, 용적률, 주차장 규제 완화 혜택 주는 ‘서울시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안녕하세요, 빌딩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탑빌딩 부동산중개법인입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역세권 임대주택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많은 청년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공급이 필요한데요. 토지 소유자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보다 많이 짓도록 권장하기 위해 서울시는 일정 조건을 갖춘 역세권 토지에 용적률과 규제완화 등 확실한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죠. 의무 임대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혜택이 확실한 만큼, 청년주택에 관심 보이는 토지 소유자, 시행사가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다뤄보겠습니다. 인센티브 혜택이 제공되는 기간이 한시적인 사업인 만큼, 역세권 청년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사업 가능한 역세권 범위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 "역세권"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역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가능한 범위는 지하철 승강장 경계로 직선거리 350m 이내 위치해 있는 부지가 포함됩니다. ‘...

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