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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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꼬마빌딩·상가주택 등의 부동산 투자, 개인으로 해야 할까? 법인으로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빌딩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탑빌딩 부동산중개법인입니다. “개인으로 매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법인으로 매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법인의 부동산투자는... 끝난 거 아닌가요?” 건물 매수희망자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빌딩, 꼬마빌딩, 상가주택 등 건물을 매입하면서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취득과 보유, 양도에 걸쳐 개인과 법인의 세금적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취득세 개인 vs 법인 먼저, 취득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빌딩과 같은 ‘주택 외 건물’을 취득할 때는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는 없습니다.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건물을 매입할 때는 개인, 법인 등의 매입 주체에 상관 없이 기본적으로 4%(부가세 포함 4.6%)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은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② 설립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8%(부가세 포함 9.4%) 부과되기에 중과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 부분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인 보단 개인이 유리합니다. 개인은 주택 수, 지역에 따라 달리 부과되어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1~3%의 세율이, 다주택자라면 8%,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 취득 시 1~3%) 하지만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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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 <3탄> 상가주택(상가겸용주택, 겸용주택)

상가겸용주택, 겸용주택, 상가주택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상가주택’은 그 이름처럼 주택과 상가가 공존하는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가주택은 상가로 볼까요? 아니면 주택으로 볼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 본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취득세에 이어서 주택과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상가주택’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잇듯이 상가주택이란 일부층은 상가로, 일부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살펴보면, 주용도에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표기되어 있고, 건축물 세부 현황에는 각 층별로 근린생활시설 종류 및 주택의 가구수, 면적 등이 표기됩니다. 앞선 취득세 포스팅 시리즈에서 살펴 보았듯이,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은 그 성격이 상이해서 세율부터 중과세 등의 규제까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먼저, 주택과 상가를 안분하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상가주택의 취득세를 알아보기 전에, 위 퀴즈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퀴즈의 정답이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 정답은 'X'입니다. 세금에 대해 조금 찾아보션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건물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전부를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각각 구분해 세금을 계산하기...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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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 <2탄> 주택

지난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기조 아래 부동산 세금이 크게 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변한 것이 바로 '취득세', 그것도 ‘주택’의 취득세 부분인데요.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거용 부동산’인 ‘주택’의 취득세가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상업용 부동산으로 활용하려는 분들부터 오피스텔, 상가주택을 취득하려는 분들까지! 주택의 취득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주택의 취득세를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택 외 건물’ 취득세에 이어 ‘주택’의 취득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_^ ▼ 주택 외 건물 취득세가 궁금하다면? ▼ 누가, 어떤 건물을 매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 <1탄> 주택 외 건물 건물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취득세는 “과세표준(취득 당시 가액) X 표준세율”을적용하... blog.naver.com 먼저 다주택자, 그것도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면 1~3%의 세율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면 8%의 세율이, (다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1~3% 적용 가능) 2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자가...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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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 <1탄> 주택 외 건물

건물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취득세는 “과세표준(취득 당시 가액) X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양도, 보유할 때의 세금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되는 세금이지만, 체크해야하는 포인트에 따라 절대 간단하지 않은 세금이기도 합니다. 먼저, “누가 매입할 것인가?” 즉, 건물의 매입 주체가 '법인'인가, '개인'인가. “어떤 건물을 매입할 것인가?” 건물의 종류가 ‘주택’인가 주택을 제외한 ‘건물’인가, 그것도 아니면 주택과 건물이 혼합된 ‘상가주택’인가. “어떤 유형의 취득인가?” 단순 건물의 매입인가, 매입 후 신축이나 증축을 했는가, 대수선이 포함된 리모델링을 했는가. 취득 후 엘리베이터나 기계식주차장 등을 추가로 설치했는가. 요컨대 승계취득인가 원시취득인가, 아니면 간주취득인가. 위와 같이 매입 주체, 매입 대상, 매입 유형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매입비용도 중요하지만 매입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을 검토하여 자금 계획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탑빌딩이 건물 매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시리즈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_^ 오늘은 먼저 ‘주택 외 건물’, 즉 빌딩을 매입할 때의 취득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건물을 매입할 때는 개인, 법인 등의 매입 주체에 상관 없이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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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 <5탄>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

지난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하는 ‘취득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결혼할 때 아파트를 해주거나,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세 외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부동산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부세 등의 보유세 부담이 크고, 부동산을 팔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증여세 보다 양도세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 자녀에게 증여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할 때도 전략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부터 ‘증여취득세’까지 살펴보며, 증여를 할 때 빌딩(건물)이 현금, 아파트와 비교해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_^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현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여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금액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증여금액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에는 같은 단지 내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최근에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즉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건물...

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