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
1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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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단축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안녕하세요, 육아인플루언서 @반짝별이에요. 얼마전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도 이루어졌어요. 육아휴직을 다 쓰지 못한 경우 단축근무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부분 변화와 대상 아이의 연령도 상향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육아휴직 단축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에요.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1년 동안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에 3개월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기간에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어서 일과 가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좋은 육아기단축근무 제도랍니다. 육아휴직 단축근무 육아휴직과 육아기단축근무가 서로 관련이 있는데요. 제도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육아단축근무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에는 육아휴직 1년을 다 못 쓴 경우 남은 기간만큼 육아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모성보호3법 개정으로 인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의 기간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이번 모성보호 3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