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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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뜻, 일용직, 알바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ft. 폐지)

주휴수당 뜻, 일용직, 알바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ft. 폐지) 현재 주휴수당 폐지 이슈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찬반 입장이 팽팽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으로 주 5일 8시간 기준 - 주휴수당 포함 급여 : 2,010,580원 - 주휴수당 제외 급여 : 1,673,880원 이처럼 월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자는 없애달라는 입장이고 근로자는 없애면 안 된다 라는 입장으로 의견 차이가 명확하죠. 아직 주휴수당 폐지에 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뜻과 일용직, 알바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뜻, 일용직, 알바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ft. 폐지) 주휴수당 뜻 근로기준법 제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뜻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의 내용으로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 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이죠. 주휴일은 정한 요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형태에 따라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 있으니 사업주가 협의한 날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Q. 근로자 수 5인 미만은 해당 안 되나요? Q. 알바 / 일용직...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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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및 계산법

2021년 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및 계산법 안녕하세요. 네이버 공식 인플루언서 '퍼리'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침체된 가운데, 지난 2020년 8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적용된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따른 주휴수당 조건, 지급 기준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2021년 1월 1일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올리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소득분배 개선의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삶의 수준을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삶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려주어 생산성을 향상시켜줍니다.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 방식을 최...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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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월급 계산 및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기

시급 월급 계산 및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기 안녕하세요. 네이버 공식 인플루언서 '퍼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과연 내가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인 주휴 수당을 받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오늘은 시급 월급 계산과 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 주휴수당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일 무급휴일, 1일 이상 유급 휴일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유급 휴일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며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할 경우에는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을 말합니다.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주말에 일을 하지 않아도 1일(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 휴일, 1일은 주휴일을 보장...

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