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5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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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건폐율 자연녹지지역 건축기준 확인

자연녹지지역 반갑습니다. 오늘은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은 수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위로 쌓아 올리는 의미입니다. 용적률은 최소 50% ~ 최대 1500%로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100평이고 150%를 적용받는 주거지라면 50평 면적으로 최대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폐율은 수평으로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법적으로 해당 부지에 설정된 용도지역에 따라서 최대 60% 이내로 600평 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는 전체 토지에 다 지어버리면 밀도가 너무 빡빡해져서 거리를 좀 두게 하는 목적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땅의 가치와 팔자를 결정짓는 용도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한 가지로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와 도시의 확산 방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건폐율과 용적률을 잘 계산해서 건축물을 개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4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건물은 1종 2종 근린생활시설부터 대부분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폐율은 20% 이내, 용적률은 50%~100% 이내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생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이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이상으로 용적률 건폐율 자연녹지지역 건축 기준을 확인해 봤습니다.

202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