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신청
3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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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뜻 신청방법 등기절차 주의사항

토지분할 토지분할이란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토지분할은 매매나 소유권 이전 시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나 토지의 지목이 형질변경 등으로 다르게 지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투자자들이 큰 땅을 매입해서 잘 팔리는 작은 땅으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토지분할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수가 작은 게 평단가가 올라가고 전체 평수가 크면 평단가가 내려가는 시장의 흐름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작을수록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능 / 불가능 구분 토지분할의 최소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지역 : 60㎡ 미만 상업지역, 공업지역 : 150㎡ 미만 녹지지역 : 200㎡ 미만 기타 지역 : 60㎡ 미만 농업생산 기반 사업이 시행된 농지 : 2000㎡ 미만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소유권의 이전 또는 매매를 위해서, 1필지의 형지변경으로 인해 용도가 변경된 경유 분할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등기절차 토지분할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분할허가 확인을 위해 소재지자체에 민원봉사과에서 확인을 합니다. 구비 서류는 매매, 교환, 증여, 공유지분 등 서류할 수 있는 서류와 측량성과도, 인감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을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측량접수를 하시고 측량 성과도를 발급받습니다. 다음으로 토지분할 허가신청 후 허가 승인이 나면 토지분할 ...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