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연계제도
6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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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연계제도 뜻 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방법

공적연금연계제도 공적연금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각각 일시금으로 받아야하는 것을 연계제도를 이용해서 가입기간을 합산하고 최소연계기간을 만족하면 지급 연령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의 법적 근거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공적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은 10년, 군인연금은 20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10년입니다. 최소 연계기간은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2일 이후라면 10년, 16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20년, 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이 된 경우는 20년입니다. 지급연령은 53~56년생은 61세, 57~60년은 62세, 61~64년은 63세, 65~68년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65세에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에 연계제도의 부재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연계제도를 통해서 직업 이동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함을 가져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역연금 → 국민연금 :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함. 국민연금 → 직역연금 : 반환일시금 지급시점인 60세가 되었을 때 연계신청 여부를 결정. 신청기관 연금관리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연계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신청하시...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