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수령방법
5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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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세금 수령방법까지

미래에셋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은 미국이나 호주 같은 연금 선진국에서 퇴직연금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들었다. 인간은 스스로를 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행동경제학에서 보면 인간은 현재의 즐거움을 미래의 이득보다 더 선호하는 현재편향적인 경향이 있기에 의식적인 영역에 속하는 미래계획, 노후준비는 인간의 본성과 어긋날 수밖에 없다고.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국민이 많아질수록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며 가입을 유도하고 유지시키려 하는 각종 연금. 오늘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중도인출 시 세금, 그리고 수령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려 한다. 무려 1961년부터 시작된 퇴직금 제도. 1997년부터는 중도정산 및 중간인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나 중간에 퇴직금을 인출하거나 적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며 2005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로 강제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단, 아래 사유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에서(DB형은 불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 사유로만 인출이 가능하다.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시 2)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때(1회에 한함) 3)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시 4) 재난 5) 파산선고 및 개인 회생 개시 결정 시 특정 증권사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아닌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다섯 가지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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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일시금 세금과 DC형 DB형 차이는

40대가 가까워오니 발등에 불 떨어진 기분. 노후준비에 꽂혀 요즘 포트폴리오를 짜며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 노후준비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연금. 연금으로만 부부 합산 월 500만 원 정도 받으려는 계획으로 하나씩 수정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며칠 전, 전업주부임에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했더랬지. 오늘은 국민연금(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에 이은 두 번째 연금 카테고리인 퇴직연금 뜻과 종류, DC형 DB형 차이 그리고 일시금과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기업이 퇴직급여 지급액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금액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보통 일시금 지급을 퇴직금, 연금 지급을 퇴직연금이라 생각하는데 퇴직급여를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이라 하고 퇴직급여를 매년 금융기관에 적립했다가 퇴직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퇴직연금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금융기관에 보관하는 퇴직연금은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퇴직연금 DC형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가 자동 적립되는 DC형/DB형과 기업형 IRP, 그리고 개인이 추가로 적립하는 개인형 IRP로 나눌 수 있다. 1....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