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3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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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과 중복 가능할까

연금은 크게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타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2024년 기준 단독가구에 334,810원, 부부가구에 535,680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수급자격 및 조건은 아래 연금 링크에서 확인.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으로 나누어진다. 노령연금이 우리가 흔히 아는 국민연금이며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만 25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뜻한다. 오늘은 국민연금 중 하나인 장애연금 금액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장애인연금과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상태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1. 장애연금 지급 조건 1) 초진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2) 초진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 3) 초진일 기준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3가지 조건 중 1가지 충족 시에 신청 가능하다. 단,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한다. 2. 장애연금 금액 장애연금 금액은 등급에 따라 달리 산정된다. 여기에서 등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애인 등급이 아닌 연금공단에서 부여한 등급을 뜻한다. 등급에...

202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