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중도인출
6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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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세금 수령방법까지

미래에셋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은 미국이나 호주 같은 연금 선진국에서 퇴직연금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들었다. 인간은 스스로를 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행동경제학에서 보면 인간은 현재의 즐거움을 미래의 이득보다 더 선호하는 현재편향적인 경향이 있기에 의식적인 영역에 속하는 미래계획, 노후준비는 인간의 본성과 어긋날 수밖에 없다고.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국민이 많아질수록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며 가입을 유도하고 유지시키려 하는 각종 연금. 오늘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중도인출 시 세금, 그리고 수령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려 한다. 무려 1961년부터 시작된 퇴직금 제도. 1997년부터는 중도정산 및 중간인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나 중간에 퇴직금을 인출하거나 적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며 2005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로 강제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단, 아래 사유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에서(DB형은 불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 사유로만 인출이 가능하다.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시 2)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때(1회에 한함) 3)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시 4) 재난 5) 파산선고 및 개인 회생 개시 결정 시 특정 증권사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아닌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다섯 가지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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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DB형, IRP, 중도인출 총정리

지난번 포스팅 한 연금 뜻과 연금종류. * https://blog.naver.com/ambrette9/223094304702 연금 종류 아시나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쉽게 이해하기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자산을 잘 배분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금은 먼 훗날... blog.naver.com 5종류의 연금 종류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오늘은 연금 중 하나인 퇴직연금의 종류와 중도인출 방법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1.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일시불 지급과 연금 지급의 차이가 아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를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매년 금융기관에 적립하였다가 퇴직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고로, 재직 중 회사 부도시에도 퇴직연금은 받을 수 있다. 2. 퇴직연금 종류 1) 퇴직급여 자동적립 ① DB형(확정급여형) 금융사에 맡겨둔 퇴직급여를 회사가 운용. 손실이 적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하여 수익률이 낮은 편이나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202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