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방법
6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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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으로 실업급여 금액 월 최소 192만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금액은 2024년 9,860원 대비 1.7% 오른 10,030원으로, 상승 폭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최저 임금이 상승하면 같이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소 실업급여입니다. 현재 최소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루 최소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9,860원 * 80% * 8시간), 월 기준 189만 3,120원인데, 내년부터는 하루 최소 금액이 64,192원(10,030원 * 80% * 시간)이 되고, 월 실업급여 최소 금액은 약 192만원까지 상승합니다. 참고로 2024년 하루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장애 유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면서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 됩니다. 하한액을 받는다면 63,104원 * 210일로, 7개월 동안 총 13,251,840원을 받게 되고 상한액을 받는다면 총 1,386만원(66,000 * 210)을 받네요. 2025년 실업급여 최소 금액이 월 192만원으로 상승하면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조건 알아보기 크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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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167만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월 기준 실업급여 수혜자는 64.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총 지급액은 1조 786억원으로, 1인당 월평균 167만원 받았는데요.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시급 기준 월급인 206만원과 큰 차이가 없는 꽤 많은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가장 중요한 점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비자발적 사유에는 계약 만료, 정년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회사의 폐업 등이 있습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제외 일부의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한데요. 사업장이 통근이 곤란한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직장 내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립니다. 2. 다음으로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재직한 모든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에 유급휴가는 포함되고 무급휴가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 5일을 출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일주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은 무급휴가인 토요...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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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148만원 받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은 경우 당장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실직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다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구직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65.5만명이며, 1인당 월평균 148만원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평균 월급보다는 적은 액수이지만 재취업 기간 동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오늘은 1인당 월평균 148만원을 받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받는 건가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계약 만료, 사업자의 폐업, 권고사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본인의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2.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18개월 동안 근무한 직장이 2곳 이상일 경우 모두 합산하여 계산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 기간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출근하는 직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 휴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180을 채우기 위해서는 약 7~8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의 피보...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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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신청 방법까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일부 사유에 한해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구직급여 조건과 함께 금액,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3가지]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주 5일 근무 회사를 예로 들면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보수를 받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7~8개월 근무를 했을 때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7일 모두 근무했다면 6개월으로도 기준을 충족합니다. 2.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향후 근로 의지가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합니다. 3. 마지막으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는데요. 일부의 경우 자발적 이직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여기에는 채용 시 제시한 근로조건 보다 실제 조건이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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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20만명,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정리

지난 2024년 1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3년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더해 수급기간과 금액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의] 실업급여(구직급여)란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조건] - 비자발적 퇴사 실직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자 했음에도 자신의 의지와 달리 퇴사하게 되는 경우 수급 조건이 충족되는데요. 다만,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됐다면 실업급여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180일이라고 해서 6개월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주 5일제 근무의 경우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월까지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단위기간이 156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약 7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6일제 근무의 경우 6개월) - 자발적 퇴사 일부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임금체불, 근로 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과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기존 임금의 70% 미만을 받게 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 휴직, 육아 휴직 등을 보장하지 않아 퇴사하게 됐거나 사업장이 이사를 가...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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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인터넷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생계를 지원해 원활히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받고자 하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구직급여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주 5일 출근하는 직장을 다녔다고 가정했을 때 토요일(무급휴가)를 제외한 6일(평일 5일, 일요일 유급휴가 1일)입니다. 따라서 약 7~8개월 정도 근무했을 경우 180일 이상이됩니다. 합산하여 180일이기 때문에 꼭 마지막 직장에서 만이 아니라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됩니다. 2.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3. 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본인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4.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급여 인터...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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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지급금액 기준 하한액과 상한액은?

반복수급의 증가와 재취업 감소로 인해 하한액 조정 및 실업급여 조건 강화 등 여러 실업급여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는 검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편에 많은 암초들이 존재하는 만큼 당분간 큰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부터 지급금액 기준이 되는 나이 및 근로 일수, 하한액, 상한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져 생계 유지와 재취업 준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흔히 알고 있는 급여 지급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를 수급받으려면 몇 가지 충족해야할 요건이 있습니다. 1.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 기간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월~금, 주 5일 출근을 하는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일요일은 유급휴가에 해당해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약 7~8개월을 근무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2.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취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태 제도의 취지가 재취업 촉진이기 때문에 재취업 능력과 의사가 있어...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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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 / 현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 총 정리

정부가 올해 안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하고 있신분들은 주목해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논의 중인 개편 방안과 함께 현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수급기간까지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개편 방안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사업장 폐쇄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부 자발적 사유 가능)로 실직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현금)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반복수급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반복수급 제한, 하한액 폐지 등 여러 개편 방향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아직 정확히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현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매달 현금이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이 적용된 기간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주 5일을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일요일은 해당 기간에 포함되...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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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약 67만명이며, 지급액은 1조원을 넘어설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생계를 돕고 빠르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제도입니다. 실업급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몇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라는 것입니다. 이직이 사유가 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데요. 다만, 특수한 경우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통근 곤란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을 위한 이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기준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릴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합니다. 대중교통 소요시간은 네이버 빠른 길찾기 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한 후 대중교통을 클릭하면 출퇴근 소요 시간이 계산됩니다. 고객상담센터 문의 결과 주민등록상 ...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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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기간 정리

수급자 증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권고 사직, 계약 만료 등의 케이스가 증가하면서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22년 12월 대비 38% 증가한 10조 33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수급자 또한 작년 말 대비 34.2% 증가한 67만 5천명으로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부정수급 증가 개인의 재취업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하고자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이 증가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부정수급자는 총 102,000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5월부터 실업급여 조건과 기준 등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되는 실업급여 기준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수급 조건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일반적인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의 경우 무급휴가일인 토요일은 가산되지 않으며 유급휴가일인 공휴일, 일요일은 가산됩니다.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의 원인이 계약 만료, 폐업, 권고 사직 등과 같이 비자발적 사유일때만 실업급...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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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기준 및 조건 /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자리를 잃게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근로자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울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업급여는 정해진 기간 동안 월별로 금전적 지원을 받는 구직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및 기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고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기준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일반적인 근무 기간과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5일(월~금)을 출근하는 일반적인 직장을 예로 들면, 토요일은 무급휴가 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급휴가인 일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게 되기 대문에 일주일 동안 총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어서려면 약 7~8개월 근무가 필요합니다. 2.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을...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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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강화된다 / 현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과 변경안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실직한 근로자가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실업급여 제도이다. 실업급여 종류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한달에 한 번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구직급여에 속한다. 실업급여 기준 강화 전망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명으로 5년전 대비 약 30%가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수급자 중 일부가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최소 근무기간 조건인 만 6개월만 채운 뒤 퇴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하반기를 기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글에서는 현행 실업급여 기준 및 신청방법, 그리고 하반기에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화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현행 실업급여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실업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6개월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데 기초된 일 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보수 지급에 기초가 되는 날에서 제외되며,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포함된다. 일주일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월~금, 일요일로...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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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에는 99,000명으로 10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포스팅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조건, 신청방법 등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상한액, 하한액)에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및 기준은? 1.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180일이 흔히 생각하는 6개월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지면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주 5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근무기간인 월요일~금요일과 유급휴일은 일요일은 ...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