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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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남들보다 2배 더 받는다는 연금부자

말도 많은 국민연금을 똑똑하게 챙겨서 더 많이 돌려받는 연금부자들이 있다. 연 5천만원을 수령하는 부부도 있다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연금 재테크로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연기제도 연금을 수령하게 될 65세에도 소득이 있거나 현금 흐름을 만들어 여유가 있다면 노령연금을 최대 5년까지 연기 신청하고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5년을 앞당겨 받으면 6% 깎이는 반면 늦게 받게 될 경우 1년당 7.2%, 최대 5년은 36% 연금액이 더 올라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단,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야겠다. 출산, 군 복무, 실업 크레딧제도 실업기간,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신청만 하면 보험료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군 복무는 6개월, 2자녀 12개월, 3자녀 30개월 인정되고 실업 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25%를 납부할 경우 국가에서 75%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임의가입, 추후납부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라 소득이 적고 보험료를 적게 낼 경우 더 많이 받는 구조로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 월 최소 보험료 9만원만 납부해도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도 1개월만 납입하고 정지해도 추후에 납부 시 최대 10년까지 가입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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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납부한 국민연금 확인했더니 수령액이

현재 20대, 30대가 퇴직할 나이 2055년에는 인구 고령화로 나갈 돈은 많은데 납부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쌓여있던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적자로 돌아선다는데 수급권자가 될 우리는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자주 열어보고 확인하고 있다. 평생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 확인하고 노후 생활비로 부족하지 않을지 고민해 보기로 한다.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 - 자주 찾는 서비스 -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 예상 수령액, 납부했을 당시 소속되어 있던 회사명까지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주부의 국민연금은 총 300개월 동안 회사 다닐 때 회사가 반, 내 월급에서 반 납부했던 금액에 중간에 이직하고 주부로 살면서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 145개월을 추납해 현재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30,429,000원이다. 추후납부 추납(추후납부)이란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단절되어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노후에 받는 수령액을 늘릴 수 있어 한때 강남 주부들 사이에서 재테크 수단이 되기도 했다. 2020년 12월 전에는 정해진 기간 없이 추납할 수 있어 법 개정 전에 납부했는데 현재는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법이 다시 개정되지 않는다면 추납은 늦게 할수록 좋다. 일시불, 할부로 낼 수 있고 추납 후에도 60세까지 매달 9만원 원한다면 그 이상을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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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했더니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한다는데

평균 은퇴 나이가 빨라지면서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국민연금을 추후납부해 노후 생활비를 미리 준비하려는 인구가 늘고 있다. 하지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납입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더 내야 한다는데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추후납부란 줄여서 추납이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사업할 때 가입하고 소득이 없어서 멈췄던 연금을 다시 납부하여 65세 이후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이다. 예전에는 10년 이상도 가능했는데 법 개정으로 10년까지만 인정하고 있고 주부인 나의 경우 법 개정 전에 납부해 11년 정도를 추납하고 매달 최소 금액 9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노후에 얼마를 받을까 오래전에 회사 근무하면서 납부했던 보험료에 추납하고 이후 30년간 쭉 9만원을 납입할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월 94만8천원으로 월 소득 331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같은 금액이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해 오르고 살아있는 동안 평생 지급받는 금액이라 결코 적지 않다. 또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추후납부해야겠지만 단점도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한다는데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했는데 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될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증기준에는 사업, 금융,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하여 연 2천만원을 넘으면 탈락하기 때문에 나처럼 추납하고 다른 소...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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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2만명이 깎이거나 못 받았다는데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당연히 정해져있는 수령액을 받는 줄로만 알았는데 깎이거나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연금 개혁이 논의되면서 언제부터 얼마나 받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어차피 내야 할 연금 깎이고 못 받는 일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언제부터 받게 될까 59세까지 납부하면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받을 수 있지만 연금 개혁안에 의무가입 기간을 64세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64세까지 근로한다면 그때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정 정년 60세도 65세로 늘어날지 모르겠다. 일하면 덜 받는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살기 어려워 은퇴 후에도 재취업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연금 개시 이후 5년간 임대, 사업, 근로소득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삭감하는 제도가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2만명의 연금액이 1347억4300만원이나 감액되었다. 과보장을 방지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는데 은퇴 후에도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왜 적게 받아야 하나요? 얼마나 깎이나 근로, 사업, 임대소득 월 소득금액이 2,989,237원을 초과하면 5년간 5%에서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단, 월 소득금액이란 월급이 아닌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라 세전 4,001,828원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다. 노후에도...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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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 내고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찾아봤더니

2055년에는 고갈된다던데 안 내고 안 받고 싶다는 국민연금 정말 안 내고 해지할 수 있을까? 커뮤니티에 사업이 어려워져 국민연금 밀리고 압류장까지 받았다는 글을 보면서 보험료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세대는 정말 못 받는 건지 궁금해졌다. 국민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 소득이 없는 노후에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공적 연금제도라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따라서 수입이 있다면 가입할까 말까 선택할 수 없고 사업자는 소득의 9%를, 직장인이라면 소득의 9% 중 4.5%는 회사가, 나머지 4.5%는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납부 예외도 있다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타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군 복무 사업 중단, 실직, 휴직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이나 어학연수로 출국할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은 납부 예외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커뮤니티에 사연처럼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거나 퇴사로 소득이 끊겼다면 자격은 유지되지만 일시적으로 기간을 미룰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상담도 가능하고 NPS전자민원서비스 납부예외 신청에서 기본사항 입력, 자료(해촉증명서 또는 실업급여수급 증명) 제출하면 처리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단, 납...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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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 올리고 꼭 지급한다는데

정부가 26년째 바뀌지 않았던 국민연금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더 빨리 오른다는데 얼마를 더 내야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이번에는 못 받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어떤 개혁안이 발표되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다. 내야 할 보험료 9% → 13% 1998년 이후 26년째 월 소득의 9%(사업자 4.5%, 근로자 4.5%)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4% 오른 13%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단, 당장 13%로 오르지 않고 형평성을 위해 세대 간의 오르는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데 20대는 매년 0.25%p, 30대는 0.33%p, 40대 0.5%p, 50대 1.0%p씩 올려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부담이 큰 젊은 세대는 느리게, 나이가 많을수록 빨리 인상한다. 또 OECD 회원국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다는 기대연령, 가입자 수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고 받아야 할 연금 40% → 42% 소득대체율, 즉 우리가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은 올해 42%,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금과 같은 42%를 유지한다. 기금 소진은 2056년→2072년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2056년 더 이상 줄 연금이 없는 고갈 위기가 온다는데 개혁할 경우 16년 더 늦출 수 있고 이후에는 더 내고 덜 받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고려한다. 또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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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장인과 주부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확인해 보니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60세까지 정년을 채운다고 해도 40년 가까이 긴 시간을 모아둔 자산으로만 살려면 언제 사라질지 몰라 막막하지만 매달 월급처럼 연금이 나온다면 생활비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언제 고갈될지 모른다, 개혁하면 더 늦게 받는다는데, 이러다 못 받는 건 아닌가 불안한 국민연금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게 나을까? 대기업 직장인과 매달 9만원씩 납입하는 주부가 노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나되고 경력단절된 전업주부라면 지금이라도 넣는 게 나을지 고민해 보기로 한다. 연금개혁한다는데 인구 노령화와 신생아 수 감소로 받아야 할 사람은 많은데 내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2055년에는 쌓여있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개혁은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할 텐데 어떤 방법이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9월 4일에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어떻게 바뀌든 현재 월급에서 납부하고 있는 9%(사업자 4.5%, 근로자 4.5%)는 13~15%로 인상될 것 같다. 상한액, 하한액 있다는데 국민연금은 아무리 적게 벌고 많이 벌어도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있어 그만큼에 대한 연금액을 납부할 수 있고 이 금액이 매해 상승한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을 벌어도 소득월액은 617만원, 2억을 벌어도 소득 617만원으로 정하고 월 555,300원의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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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또 인상한다는데 내 보험료는

물가는 오르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또 인상된다. 일부 구간에 한 해 조정되지만 얼마나 오르고 내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다. 연금보험료는 왜 인상하고 어느 구간에서 오르는지 확인하기 전에 알아야 할 연금보험료,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는 보험료는 어떻게 정할까? 내가 받고 있는 월급,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 9%를 납부하고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50%, 본인이 50%를 납부하고 있다. 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자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되었지만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왜 또 오를까 국세청에 내 소득을 신고하는 연말정산처럼 매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그 금액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해 올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나의 국민연금보험료가 결정된다. 연봉이 오르면 보험료도 오르는 셈 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매해 오르는 만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으로 조정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상한액도 매해 올라가 그 구간에 해당되면 납부할 보험료가 인상한다. 2024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은 37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은 39만원으로, 59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은 617만원으로 7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 즉 월 소득 39만원 미만을 버는 사람은 모두 39만원으로 결정되고 6...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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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이번에는 개혁할 수 있을까

17년 만에 2년 동안 논의되어온 국민연금개혁안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는 매년 줄어드는데 연금을 수령할 노령 인구는 증가하면서 앞으로 30년 후에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데 어떤 방향이 논의되고 있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이란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도록 한다. 이번에는 개혁할 수 있을까? 2024년 1월 기준 노령연금 연령대별 수급자 수와 지급총액으로 1월에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포함해 총 3조3,190원이 지급되었고 1인당 월평균 585,709원이 지급되고 있다. 사진 출처 : NPS국민연금 현재 국민연금은 미래세대가 현 세대를 지원하는 제도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구조 살아있는 동안 평생 지급 소득이 적을수록 적게 내고 더 받게 되는 구조 저출산 고령화로 기금 소진 위기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1998년부터 9% 보험료율을 유지되고 있어 낮은 수준 매달 월급의 9%(본인 부담 4.5%)를 냈는데 못 받을 수 있다는 걱정 국민연금 수급자 추이 2018년 459만명에서 5년 만에 660만명으로 44%나 늘었다. 우리나라 고령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급자를 통해 알 수 있다. 연금개혁안은 월급에서 내고 있는 9%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노후에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 즉 국민연금 수령액을 40%에서 44%로 올리더라도 기금 소진 시기를 2055년에서...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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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하고 조정 인상 안내문을 받았는데

오래전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추납하고 한참이 지난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조정 안내문을 받았다. 안 그래도 연금개혁으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무슨 일일까? 미납한 적 없는데, 집에서 일하며 얻는 부수입 때문일까, 보험료 인상 얘기일까 싶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긴장하며 우편을 뜯어본다. 근로소득이 끊겼던 무소득 기간에 납부하지 못한 총 148개월분을 일시불로 납부했었고 그 이후 최소 신고소득 10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 9만원을 매달 납부하고 있다. 9만원씩 30년을 가입하는 경우 65세 이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 노령연금은 582,780원이지만 직장에서 일할 때 납부했던 금액과 추납액까지 더해 100만원에 가까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고갈되지 않고 개혁 없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말이다. 신고월소득 월연금보험료 20년 가입 30년 가입 100만원 90,000원 389,720원 582,780원 160만원 144,000원 450,290원 673,340원 220만원 198,000원 510,850원 763,900원 내용은 실제 받고 있는 소득보다 낮게 낼 수 없지만 높게는 낼 수 있게 허용되어 있으니 많이 내야 노후에 적정 수준을 받을 수 있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깐 월 소득이 증가했으면 조정 신청을 해야 하고 실직, 폐업으로 감소한 경우 선택적으로 신고하라는 안내문이다....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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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하고 최소 금액 납부했더니 노령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납부할 인구는 줄어드는데 수령하는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 2055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다. 더 내고 덜 받게 될지 모르지만 2024년 1월 기준 145개월 추납하고 60세까지 최소 금액 납부로 전업주부는 노령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수령 나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나이,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받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 하고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5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수령 가능하다. 개혁하게 되면 지급개시연령이 더 늦춰져 67세, 68세부터 받을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하지만 국민연금 기금도 국내외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작년 1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으로 어떻게든 기금을 운용해 못 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 추후납부(추납) 추납이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고 그 이후에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내지 않는 예외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로 2020년까지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았지만 현재는 10년 미만까지만 낼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노후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2020년 11월에 납입하지 못했던 12년 1개월의 보험료를 최소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으로 추납했었다. 월 최소 납부 금액은 총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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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된다던데 얼마나 오를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국민연금은 7월부터 인상된다. 일부 소득 구간에 적용되지만 인상 범위와 국민연금이 오르는 이유인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보험료 왜 매년 달라질까 매해 사업장에서는 국세청에 연말정산을 신고하듯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을 신고해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해 연봉이 오른 만큼 연금보험료가 인상되고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보험료가 적용된다. 또 국민연금법에 따라 임금과 물가 상승을 반영해 매해 노령연금 수령자들에게 줄 연금지급액도 오르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이 매년 자동으로 올라 그 구간에 해당된다면 납부할 보험료도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총 급여로 비과세를 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소득 계이다.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와 연계해 결정되고 상한액, 하한액이 매년 변동률이 조정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만큼 납부할 보험료도 오르고 돌려받는 노후연금 인상률도 어느 해보다 높았다. 2021년 4.1% → 2022년 5.6% → 2023년 6.7%...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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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의 노후준비, 국민연금 추납 언제 얼마나 받게 될까?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 얼마의 자금이 필요할까? 젊을 땐 아이들 양육비와 교육비 때문에, 내 집 마련하느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불안하기만 하다. 언론에서는 3층 연금(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노인 빈곤율을 낮춰야 한다고 하지만 높은 물가와 생활비로 빠듯한 살림에 3층까지 쌓기가 부담스럽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추후납부, 추납 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언제 국민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개혁을 할 것이고 고갈을 막을 것이다. 원금과 수익률까지 보장해 최대한 많은 기간 두 사람이 함께 받는 것이 유리한 전업주부의 노후준비 국민연금 추납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한다. © marcnajera, 출처 Unsplash 추후납부 제도는?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수급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60세까지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원금+이자를 반환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이때 부족한 기간(10년 미만)을 채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금 가입 후 실직이나 사업 중단과 같이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된 기간을 추후에라도 납부할 수 있다. 단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 가입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임의가입 후 추후납부하고 만 60세까지 매달 보험료도 납부해야 한다. ...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