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10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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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최저 1%대 금리에 최대 5억원까지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특례대출 예산이 석 달 만에 16% 소진되며 신청자가 늘고 있다. 3분기부터는 소득 요건이 2억으로 상향된다던데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는지 조건과 금리, 대환까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대환은 1주택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부부 합산 소득은 1억3천만원 이하, 자산은 4억6,9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가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은 10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소득요건 2억까지 상향된다던데 현재는 부부합산 소득 1억3천만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으나 3분기 중으로 소득 기준을 2억원까지 상향한다. 신생이특례대출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30대 매수자가 많아졌다는데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거래량이 더 상승할지도 모르겠다. 대출금리는 5년간 특례금리 적용으로 종료 후 부부 소득기준 8,500만원 이하는 0.55% 가산되고 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시중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가 적용된다. 추가 출산할 때마다 5년 연장된다고 1%대 금리는 소득 2천만원 미만이 대부분이라 해당되는 가구가 적겠지만 평균 2%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에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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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조건과 금리 1월부터 지원한다는데

2024년 새해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신상아특례대출 지원이 시행된다. 12월 27일 최종 발표된 구체적인 정책을 확인하고 지원대상과 조건,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주거안정 방안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에 대해 조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구입자금은 최저 1.6% 금리로 5억까지, 전세자금은 최저 1.1% 금리로 3억원까지 대출 지원하는 정책으로 1월 29일부터 신청 접수한다.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구입자금 대출 구입자금 대출 조건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자로 소득조건 부부 합산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의 가구가 그 대상으로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한도는 시세 대비 주택담보대출 가능한 금액인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연 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 DTI 60% 최대 5억원까지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로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설정할 수 있다. 주택 조건은 9억원 이하, 85㎡ 이하, 읍과 면은 100㎡ 이하 주택에 한 해 대출 신청할 수 있고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소득과 만기 날짜에 따라 다르지만 1자녀 기준 5년까지 연 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