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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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봤더니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8월 29일 오늘부터 지급된다. 작년보다 38만 가구 많은 299만 가구에 가구 평균 106만원이 지급되었다는데 심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고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가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자녀 양육,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확인하고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소득요건은 우선 소득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근로장려금의 경우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3,800만원 미만이라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맞벌이든, 외벌이든 총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하다. 또 이 소득에는 근로 소득 외에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월급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온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영업용을 제외한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 재산이 2.4억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 재산에서 부채를 빼지 않아 대출도 재산에 포함된다. 심사결과 어디에...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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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지급일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법정기한일보다 한달 앞당겨 입금된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이 오르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언제 지급되는지, 우리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 인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원과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는 부양가족과 배우자가 없는 가구를,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맞벌이 가구는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작년보다 10만원씩 증가해 단독가구의 총 소득 기준금액은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 지원 대상으로 각각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2022년 정기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신청받았지만 11월 ...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