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수령나이
56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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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고 조기수령 개시연령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지금보다 더 오래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으로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계획했던 것보다 고갈 속도가 빨라져 연금개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현재 기준 내 연령대는 언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수령나이와 빨리 당겨 받는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개시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최소, 적정 노후생활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2021년 최소 노후생활비는 1인 기준 124만원, 부부는 198만원, 적정 노후생활비는 177만원, 부부 277만원이었으나 그사이 물가가 많이 올라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만 부부가 20년 이상 꼬박 납부해야 받는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196만원은 부족하다. 나의 예상수령액과 부족한 금액은 10년 근속을 채우지 못해 148개월을 추납하고 그 후로 쭉 최소금액 9만원을 납부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수령액은 현재 가치 기준 91만원, 미래 가치 기준 169만원이다. 하지만 1인 기준 26만원, 부부 기준 93만원이 부족해 개인연금, 부부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3층 구조의 추가 연금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더 오래나고 더 납부해야 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납부하고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은 노령연금뿐이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급개시연령이 53년생부터 상향되면서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수령 가능해...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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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 얼마나 될까

인구감소와 노령인구 급증으로 2055년 소진된다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 자문 기구 재정계산위원회가 5차 회의를 끝내고 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결국 더 내고 늦게 받는 방법이 검토되는 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고 내 연령대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다. 2023년 개혁안 보고서는 아직 확정된 개혁이 아닌 제도 개선을 위한 초안으로 현재 급여에서 공제하는 보험료율 9%를 2025년부터 연 0.6%씩 올려 5년간 12%, 10년간 15%, 15년간 18%까지 순차적으로 올리고 연금 개시연령, 수령나이를 올해 63세에서 66세, 67세, 68세로 늘리는 시나리오 대부분의 자산을 국내, 해외주식과 채권 등 금융에 투자하고 있는 기금 투자수익률을 현재 목표 4.5%에서 0.5%, 1% p 더 올린다.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딧, 군 복무 전 기간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가장 유력한 방안은 총 18개의 시나리오 중 15%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 기금투자수익률 0.5%~1%p로 상향해 현재 20세 청년이 7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현재 기준 국민연금 기준 소진 시점인 2055년보다 38년 연장된다. 사진 출처 : 한국경제신문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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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 68세로 늦춰질까?

지난 9일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8세로 늦춰지고 보험료율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기사를 보고 말로만 듣던 연금개혁을 드디어 실시하나 싶어 자세히 기사 내용을 읽어보았다. 하지만 납부금액을 늘리고 받는 나이를 늦춰야 고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일 뿐 사실이 아니었다. 누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2057년부터 고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국민들의 재정부담과 세대갈등, 손해 보는 계층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고 연금개혁은 계속 미뤄지고만 있다.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 국민연금법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우리는 몇 세부터 얼마를 수령할 수 있을까? 나의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년~56년생 61세 56세 1957년~60년생 62세 57세 1961년~64년생 63세 58세 1965년~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수령나이)이 달라지는데 1969년생 이후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표에서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대상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수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신청해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찍 받는 만큼 1년에 6%, 5년에 30%가 감액된 연금을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손해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연금 알아보...

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