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야기를 끄적거려볼까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면허가 없이도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꼭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고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꼭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한다는 것... 만약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했을 시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에 다른 벌금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운전 : 10만원 범칙금 안전모 미착용시 : 2만원 범칙금 2이상 탔을시 : 4만원 범칙금 인도 주행시 : 1만원 범칙금 13세 이하 이용시 : 보호자 10만원 범칙금 보행자 보호 위반시 : 3만원 범칙금 신호 위반시 : 3만원 범칙금 음주시 : 10만원 범칙금과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나 정지가 될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단속이 심해질 수밖에 없을듯합니다. 이용자가 많아지다 보니 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에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얼마 전 자동차전용도로에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헬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