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7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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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방법? 고용노동부 제출 및 신고 요청

안녕하세요. 청무피사 입니다. 취업을 할 때와는 달리, 퇴직을 할 때는 여러모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퇴직을 할 때는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이직확인서 발급방법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 이직확인서는 단순히 이직은 회사를 옮긴다는 의미의 이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퇴직을 한다는 의미의 이직이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이직확인서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요. 법적 의무가 아니라서 안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서 제출할 수는 없고 제출 요청을 해야 합니다. (1) 아직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직확인서는 퇴사가 결정되었다면 퇴사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담당자가 발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담당자에게 요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인사팀이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에 문의를 해 보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요구한다면, 고용 24의 고객센터 - 서식 자료실에 [별지 제75호의 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서식이 제...

202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