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전세자금대출
11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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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가능할까?

금리가 높아져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려 집주인과 협상 완료함. 하지만, 2년마다 이런 수고로움 때문에 전세살이는 참 피곤함... 다시 무주택자가 된다면 실거주 집부터 마련하고 투자할 것 같음. 그래도 나의 이런 포지션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글을 쓸 수 있다 생각함. 전세자금 대출 가능 조건 1. 1주택자라 하더라도 2020년 7월 10일 이후 3억 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음. (23년 9월 기준, 투기과열지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단,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소재 3억 초과 아파트 소유자도 예외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함 - 직장이전 - 자녀교육 - 질병치료 - 학교폭력 - 부모봉양 2. 이외 지역 1주택 소유자는 아파트 가격에 상관없이 전세자금 대출 가능함. 3.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음. 4. 단,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아닌 입주권, 분양권, 빌라, 오피스텔 등 전세자금 대출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가능함. 그러나, 주택 담보대출 및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며, 2주택 이상으로 계산될 경우 전세자금 대출 불가, 또한 입주권, 분양권이 소유권 보전등기하게 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5. 전세자금대출시 DSR을 보지않음. DTI 4...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