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무피사 입니다.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직장을 잃게되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기가 쉬운데요 다음 직장으로의 이직 전,구직을 하는 동안 급여의 공백을채워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1.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하셔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 처리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퇴사 후 1년이 지났다면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어요. 퇴직한 지 아직 1년 이내라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실직 전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한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고용보험 유지 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정해집니다 일용직, 자영업자, 예술인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또한 퇴직이 비자발적으로 이뤄졌을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는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된다면 자발적 퇴사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일 1년 이내, 2개월 이상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으로 직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또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 왕복 ...
안녕하세요. 청무피사입니다. 요즘 실업 급여 반복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령 한 사람, 작년 11만 명), 반복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직이나 퇴사를 하지 않고 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만 혜택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 지인 중에는 요양원 계약직으로 1년 일하고 바로 퇴직하고, 실업 급여 받으면서 쉬다가 끝나면 또 취직해서 1년 다니고 실업급여 받을 때까지 쉬고.. 반복 수급을 하더라고요. 불법은 아니지만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내가 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 급여란?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 급여, 상병 급여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구직급여를 수령합니다. 2. 실업급여 조건 1) 회사를 퇴사하기 전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사사유(실직 사유)가 본인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3) 근로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어 구직활동을 노력하고 있으나 취업을 못한 상태 4) 재취업을 ...
안녕하세요. 청무피사입니다. 주변에 연세 있으신 분들중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금액, 신청방법, 수급기간, 조건, 구직활동 내역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약직도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연장 급여, 상병 급여 등으로 나뉘는데요. 대부분 분들은 구직급여에 해당되고 금액이 커서 실업급여=구직급여라고도 불리는데 실업 급여란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재 취업 활동을 하는 소득이 없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한 장 요약 3.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 급여의 수급 조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현업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죠.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3. 근로 의사가 있으나, 재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5. 자발적인 퇴사여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됨 → 임금체불 또는 사업장 휴업 또는 최저임금 미달 → 종교, 성별 등으로 차별 대우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권고사직을 받거나 희망퇴직 받는 경우 →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