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 하루 빨리 하세요! 자녀 경제교육이 요즘 관심이 많아졌죠? 돈공부의 필요성을 깨닫고 아이경제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경제교육의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생활에서 경제교육을 시키며 좀 더 깊이 돈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한 돈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네요. 증여는 작년부터 하려던 걸 미루고 미루다 이제야 실행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했으면 아이가 8살이니 2년 후에 또 2천만 원 증여를 해줄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너무 아쉬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돈 잘 모으셔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선 2천만 원 증여해주세요. 자녀 증여 한도 증여 기간은 10년마다 한도가 책정되고, 나이대마다 조금 다릅니다. 미성년일 때는 10년마다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성년이 되면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깐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하면 만 19세 이상 성년이 될 때까지 총 9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 (아이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아이기준) 출금 내역 (부모가 자녀에게 입금) 입금 내역 (자녀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부모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가능합니다.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