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신청, 급여계산, 확대 정책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적응이 힘든 초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하게 되었다. 아이가 한달이 지나도 초등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지, 아침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 게다가 학교에 있는 전화로 (콜렉트콜ㅋㅋ) 매일 아침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떤 날은 지각했는데도 전화를 걸기도 하고, 전화 하느라 태권도 차를 늦게 타서 친구들이 기다리기도 하는 등.. 전화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다. 그래서 하루 1시간,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기로 했다. 대략 계산해봤던 줄어드는 급여가 아까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건 아이니까. 지금이 엄마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고 느껴졌다. 현재 마지막 세달째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는 중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해서 2번째 받았다. 직접 신청해본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수령 후기를 적어본다. 더불어 전에 적었던 급여계산, 정책 등에 대해 정리해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자녀 양육을 위해 회사 근무 시간을 줄이며 일할 수 있다. 줄인만큼 월급은 줄어들지만 육아휴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재직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함) 기간 자녀 1명당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합산 최대 2년까지 가능 - 분할 사용시 1회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 단축...
급여계산, 4대보험, 기간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리 ⓒ Unsplash 저번에 포스팅을 쓰긴 했는데..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려고 급여계산을 해보고, 고용노동부에 전화 걸어 궁금한 점도 다 물어봤다. 결국 당장 쓰진 않고 보류 중이지만..ㅋ 전화로 상담한 내용 중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부분도 있어 공유해 본다 :) (통화 내용대로 정리해 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한 자녀에 각각 1년씩 사용하실 수 있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다면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얼마 전에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최소 1달 전에는 말씀하셔야 해요. 그전에, 근무하신지 180일 이상 되셔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사용 기간은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을 부여받아야하고, 분할해서 사용하실 경우 1회에 최소 3달은 사용하셔야 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35시간 이내여야 하고요. 예정 기간보다 중간에 기간을 줄여 복직한다던가 퇴사도 가능한가요? 조기 복직은 회사에 미리 말하면 가능하시고요, 퇴사는 상관없지만 기간 중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단축 근무 시 퇴직금은 줄어드나요? 퇴직금 산정 시 이전에 받은 통상임금 금액으로 계산하여 영향이 없습니다. 급여계산 시 통상임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