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전기자전거
22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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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 전기자전거에 스로틀 장착해도 될까요?

스로틀 전기자전거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작년 12월 말에 넣었던 민원에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한번 연장되기도 했고, 답변하는 부서가 막 바뀌어서 또 지연되나 싶었는데 밤이 지나기 전에 답변이 왔네요. 아무튼 제가 넣었던 민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PAS와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인증이 다른지. 이미 인증을 받은 전기자전거에 스로틀 장착할 경우 인증이 유지가 되는지. 또 인증이 유지가 안 된다면 경우 불법 개조가 되어서 전기자전거로 취급하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미인증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주행시 과태료 여부에 관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이대로 내용을 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조금이나마 정리한 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 조금 해석하기 모호한 부분들이 있으니,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PAS전기자전거와 스로틀 OR 겸용 전기자전거는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안전확인신고는 해야 하지만,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요건이 구동방식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안전요건에 큰 차이가 있진 않을 거 같지만, 어쨌든 다르다는 거.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활에 관한 법률 20조 2에 의하면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확인신고가 이루어질 때와 다른 구동방식으로 임...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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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틀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작년 12월 10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면서 자전거도로를 합법적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는 PAS 방식 전기자전거만 허용했었고, 스로틀 방식, PAS & 스로틀 겸용은 불법이었습니다. 실제로 단속하거나 자전거도로를 못 타게 하는 경우는 없었지만요.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의 조건 4가지를 만족하는 경우에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전거에 PAS나 스로틀, PAS&스로틀이 달려있어야 합니다. 또 25km/h 속도 제한과 무게 30kg 미만이어야 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확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 PAS 방식 전기자전거 조건에 스로틀, PAS&스로틀 겸용이 추가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어도, 기존의 PAS 방식 전기자전거와 취급이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지만,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전동평행이륜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스로틀 겸용은 전기자전거 조건(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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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PM 도로교통법 신규 개정안

지난 12월 9일 개인형 이동장치 PM 도로교통법이 또 한번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풀렸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들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이슈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나와 시행도 하기전에 개정하는 촌극을 벌어졌지만, 그래도 개정이 되었으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슈가 안 되었으면 개정할 생각도 안 했을테니까요. 아무튼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나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월이 되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기 위해서는 운전 면허(원동기 면허/PM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 취득 가능 나이는 만16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가능 나이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법적으로 초,중학생들이 무분별하게 타고 다니는 건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특히 좋아하실만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성인들도 운전 면허가 없으면 탈 수가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입니다. 어린이들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다니는 것도 금지됩니다.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경우 어린이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가 아닌 보호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과태료 팍팍 부과되...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