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조합에서 혹시 모를 소송 같은 거에 대비해서 전체 가구 수의 1% 정도를 남겨두는 물량이 있는데, 이걸 "보류지"라고 불러. 보류지의 특징 소송 대비용: 혹시 재개발·재건축하다가 소송 걸릴 일 생기면 대비하려고 남겨두는 거야. 비상 자금 확보: 조합 운영 자금이 부족하면 보류지 팔아서 충당하기도 해. 일반 분양과 다른 점: 일반 분양처럼 청약통장 없어도 되고, 원하는 동이나 호수를 고를 수 있어. 시세보다 저렴: 보통 시세보다 싸게 팔아. 보류지 매각 방식 경쟁 입찰: 보통은 경쟁 입찰로 진행해서 제일 높은 가격 부른 사람한테 팔아. 수의계약: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특정인이랑 계약하기도 해. 보류지 투자 시 유의사항 권리관계 확인: 보류지에 얽힌 권리관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 매각 조건 확인: 매각 조건이나 대금 납부 방식 같은 거 잘 살펴봐야 해. 시세 변동: 시세가 변하면 투자 수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보류지 관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 EB%B2%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