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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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산부혜택 지원 임신중육아휴직 단축근무 태아검진휴가 유산휴가 +신청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임산부지원이 생겼는데요. 안타깝게도 본인이 잘 알고 신청해야지 챙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일하는 임산부가 누릴 수 있는 2023년 임산부 혜택 5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1. 임신단축근무 유산 위험이 높은 초기나 몸이 무거운 후기에는 임산부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요 초기 12주 이내, 후기 36주 이후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1일 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8시간 이상 임산부가 신청하면 무조건 해줘야 하며 8시간 이내 근무하는 사람은 사업주의 재량이에요 임금 지급은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합니다 ⛧ 신청 방법 1. 근로시간 단축 개시 3일 전까지 신청 2. 신청서류 ①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첨부) ② 임신 주수가 있는 진단서 첨부파일 임신기_근로시간_단축_신청서 (1).hwp 파일 다운로드 2. 임신 중 육아휴직 21년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속 기간 6개월 이상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출산 전후 기간을 합쳐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해서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 출산 전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 신청 방법 1.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 신청합니다 2.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등록 3.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첨부파일 별지102호_육아휴직_육아...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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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여부, 소급 조건 신청방법

글, 사진 ⓒ 미류 현재 육휴 중인 육아 인플루언서 미류입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부터 1년 6개월 시행 여부, 소급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봤어요 육아휴직 대상, 기간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부모 각각 자녀 한 명당 1년이라 2명인 우리는 저 2년, 남편 2년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해요 임신기간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한 건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임산부 기간 + 출산 후 기간을 합쳐서 1년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 육아휴직 신청방법, 조건 일단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 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해요 또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긴급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육휴 시작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급여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이 매달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해요 다 받지 못해도 휴직 기간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니까 꼭 제때 받기로 해요! 금액은 통상임금의 80% 금액으로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입니다 즉, 150만 원이 넘어도 150만 원만 주고 70만 원이 안돼도 70만 원은 준다는 말 단, 여기서 떼어가는 게 있죠 ㅋㅋㅋㅋ 그중 25%는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복직 후 육개월 이후 일시불로 지급...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