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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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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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2.5억까지, 출산가구 신생아특별공급 기회확대

저출산 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핸 대책에는 결호나.출산가구에 대한 정책대출 소득 요건완화내용이 담겨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5000만원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만천만원 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2.5억으로 상향되면서 소득기준을 사실상 폐지해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청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 입양한 무주택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 저리로 최대 5억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해주는 제도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가 구입자금 자산기준 4억6900만원 출산한 가구에 적용하는 우대금리 0.2p에서 0.4%P 상향 조정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2.5억으로 상향한다는 방향입니다. 주택가격과 면적과 자산기준은 4억6천900만원 은 그대로입니다. 소득 2억에서 2억5천만원 구간은 상위2%정도에 해당하기에 이들까지 정부의 저리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저출생 반전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다 동원하는 것으로 3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해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은 7천500만...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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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원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억원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소득기준 2억원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소득기준 1억원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올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으로 발표한바 있었습니다. 4일 민생토록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요건을 대폭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신혼부부는 소득요건이 환화되어 버팀목을 받을때, 신생아 주택구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원 신혼부부 소득기준 합산이 기존 13000만원에서 앞으로 2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내집마련할때 결혼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결혼패널티를 결혼 인센티브로 바꾸겠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한 가구 (2023년부터 적용)하는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자금 또는 버팀목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무주택자에게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 현재 부부합산 1.3억원 → 연소득 2 억원 까지 한도 : 5억원 한도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금리 : 1.6~3.3% 출산 범위 ① 23.1.1 이후 출생...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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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환 신청조건

#신생아특례대출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 출생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해주는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고 출산을 준비하거나 계획중이신 가구들은 조건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생아특례 대출이란 출산가구의 주택구입자금을 1%대로 저리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저리로 내집마련 및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구들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및 대환 모두 적용합니다. 2.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조건 [1] 대상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자녀가 있는 가구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무주택 세대추 및 1주택 세대주 (대환) 집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불할 취득시 불가) 접수일 현재 만법상 성년인 세대주 [2] 신청일 기준 2년이 출산(입양가구 포함) 23.01.0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태아 미포함) 23.01.0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접수일 기준 양양자녀 나이는 만 2살 미만) 혼인여부 관계없음 [3]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불가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의 주담보 이용자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실행일 기준 상환조건부로 가능 차주 및 배우가자 다른 목적물로 주담보 이용 중이면...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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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조건 총정리(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을 위해 주택도시금에서 저리로 제공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청년전용, 신혼부부전용, 일반 버팀목,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등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신청자격 및 조건 등에 대해 총정리 드리겠습니다. - 글 순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일반 버팀목 4. 신청방법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순자산 가액 3억4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요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2. 금리 연 1.8~연 2.7% 3. 한도 : 2억원 이내 (임차 보증금의 80%) 2.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순자산 가액 3억4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2. 금리 : 연 1.5~2.7% 3.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 보증금의 80% 이내)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자금은 신혼 버팀목 전세 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금 전세상품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품을 전부 상환하고 신규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

2024.02.14
신생아특례대출 1%대 금리 접수시작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대환차이

신생아특례대출 29일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접속 대기자 1시간 이상 지연되었다고 해요. 관심이 큰 만큼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최저 연 1%대 금리로 주택을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특례 접수가 시작되자 폭주하면서 대기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출산장려를 위해 도입된 새로운 상품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접수 첫날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9일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접수를 하기 시작한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사이트는 첫날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한때 1시간 이상 서비스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1000여 명 이상의 대기자가 몰리자 30분에서 1시간가량의 대기시간이 표시되고, '재접속 및 새로고침 할 경우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및 입양을 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정책 프로그램입니다.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지난해(2023.1.1 이후 ) 태어난 아이를 둔 무주택자라면 혼인 여부 관계없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 구입자금 전용 85제곱미터 지하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한...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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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내집마련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 조건 한도

신생아특례대출이 1월 29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2024년 새해 들어 정부가 다양한 출산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 하나인 신혼부부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특례대출입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저리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5년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또는 3억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월 29일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4년은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입양가구)에 해당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4년은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터 가능 혼인, 미혼 모두 가능 입양자녀 포함 (태아 미포함) 신청 조건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부부합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1억3천만원 이하 7천5백만원 이하 1억3천만원 이하 금리 특례적용 1.6~2.7% 2.7~3.3% 1.1~2.3% 2.3~3.0% 특례종료후 +0.55%p 시중금리 최저치 +0.4%p 시중금리 최저치 순자산기준 4억6900만원 3억4500만원 대상주택기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보...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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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전세계약 후 3개월내 조건

신생아특례대출 정부는 27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2024년 출산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지원에 대한 확정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대상자들은 저리의 좋은 받을 수 있고, 대환도 가능하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택구입자와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들과의 형평성에 관한 불만이 많습니다. 전세대출은 전세계약 이후 3개월 이내 특례적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출산일 하루 이틀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못한다는 것에 대한 파장이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 주담보 대환은 언제든 가능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에 해당합니다. 주택구입 자금은 5억원 한도 내에서 1.6~3.3%의 특례 금리적용입니다. 출산 전 받았던 기존 상품은 출산 후에 대환신청 할 수 있고 별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첫 주택을 구입 후 시간이 흘러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별다른 제한없이 대환이 가능합니다. 2. 전세자금 대출은 대환은? 3억원 한도에서 1.1~3.0%의 저리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이 가능하지만, 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입니다. 별도의 대환 조건없는 주담보와 달리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계약일과 출산 시점이 3개월 이상 차이가 있을경우 혜택을 받...

2023.12.29
2024년 출생가구 신생아 특례대출 확정 1월 29일부터접수 2023년 1월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대출 금리 1%대 지원. 출생자녀있으면 미혼도 가능. 신생아특례구입자금 최대5억까지, 신생아특례전세대출 3억까지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신생아주택담보대출 #출산가구혜택 #신생아특례대출조건#2024출산가구혜택

2023.12.28클립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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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대환 총정리

#신생아특례대출 2024년 출산가구에 대하여 신생아 특례대출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시행은 1월 2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중은행에서 받습니다.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되면서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결혼 및 자녀계획있는 가구는 관심깊게 봐주세요. 1.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자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 85㎡ 이하 (읍.면 지역 100㎡) 한도 : 5억원까지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적용) 만기 : 10년. 15면. 20년 . 30년 (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출산아동 적용 출생시기 23.1.1 출생아부터 적용(입양아 포함) 미혼 가능. 태아 미포함 신생아 주택구입자금 특례금리 1.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2. 특례적용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적용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이용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혼부부 디딤돌 (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1.6% → 가산 후2.15%) 예금은행 가중평균(주담보, 한국은행...

2023.12.28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별공급. 신생아특공 #신생아특별공긍 #신생아특려대출 #신생아전세대출#신생아특례대출

2023.11.07클립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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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상 한도 금리 조건

#신생아특례대출 내년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을 선보입니다. 신생아 특례구입자금과 신생아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합니다.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인데요.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시 모두 지원하고 금리가 연 1%대로 파격적인 상품입니다. 출산가구들은 신생아 특례적용으로 내집마련을 위해 자녀 계획을 세우는 등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혼인여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주택 기본 내용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대출 시 요건완화 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저리로 5년간 지원 실행 후 추가 자녀 출산 시 1명당 0.2% 우대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한도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하는 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 혼연여부 무관 출생아 있으면 대상 포함 소득기준 1억3000만원 자산기준 ; 구입 5억 600만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금리; 8500 만 원 이하 1.6~2.7% / 8500~1,300만 원 이하 2.7~3.3% 대출한도 ; 5억 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소득요건 ; 1억3000 만 원 대출한도 ; 3억원 자산기준 : 3억6100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금리; 7,500만원 이하 1.1~2.3%, 7500만 원 , 1억3000만 원 2.3~3.0%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 이자 비교 똑같이 4억을 대출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출산가구 연 1.6% 한달 부담 약 53만원...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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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조건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구입자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를 지원 방안으로 지난 8월 29일에 발표한 정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 주택공급- 출산가구 연 7만호 수준 우선공급 (공공 연3만, 민간 연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금융지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청약제도 개선- 공공분양 및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상향, 배우자 결혼 전 특공 이력 배제, 청약통장 기간 부부 합산 등 금융지원방안으로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소득요건 등 대폭 안화하여 주택구입, 전제자금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0.78명의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17조5900억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햇습니다. 하지만 10월들어 지원방안을 더욱 확대하자는 발의와 함께 2024년 초부터 #신생아특별공급, 우선공급, 특례대출 등으로 신설됩니다.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분양 청약기회와 ,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확대하여 연 3만 가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모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이만 낳으면 지원받을 수 잇습니다. 공공분양 뉴 연 3만가구에게 공급되면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50%이하 (3인 기준 월...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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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특공),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

#신생아특별공급 #저출산해결방안 내년 상반기부터 출산특별공급 신설하고 최저 1.6% 금리를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기혼가구에만 혜택을 주면서 출산을 장려했던것과는 달리 내년부터는 혼인 여부과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출산특별공급 신설 민간주택 우선 공급 국토부의 저출산해결방안을 위한 주거정책입니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결혼을 해도 출산하지 않은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어, 신혼부부 특공을 간접지원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설된 제도입니다. 내년 3월 뉴;홈에 신생아공급 신설 혼인여부 무관하고 자녀 출산 시 특공자녁 주는 방안 입주자 모집공고일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 #신생아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 공급물량 : 연 3만가구 수준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공급 약 1만가구 공급 공공임대 출산가구 우선 공급 자녀출산시 신규 공급임대는 우선 공급하며, 기존임대에도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우선공급 소득과 자산은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면 연 3만가구 예상 신생아 특례 도입 신생아 특례구입...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