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안할경우
12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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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할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쌀쌀해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크리스마스 시즌에, 거리에서 캐럴이 울려 퍼지는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해 달라지는 기준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혹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신고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오늘은 달라진 기준과 만약 연말정산 안할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께요~ 우선 2022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 8,800만원까지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부과되는 세율은 기존과 동일하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반면 8,8800만원 이상의 소득세 과세표준은 기존과 동일하며 이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조금 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지원 강화 매번 신용카드 공제 유지에 대한 의견이 세제개편에 항상 뜨거운 이슈였는데, 올해는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네요. 2022년에는 소득액 7천만원 기준으로 2단계로 기본공제한도가 구분되었는데요. 7천만원 이하일 때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시에는 250만원으로 변경되었네요. 그 외에도 월세세액공제 등 2022년에 바뀐 세제개편안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누군...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