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는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디젤은 환경 규제로 이미 단종 수순을 밟고 있고, 가솔린은 다 좋은데 연비가 조금 아쉽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면 남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인데요. 전기차는 아직까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는 분들에게는 시기상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기 있는 쏘렌토나 싼타페 기준으로 출고 대기 기간이 한때 1년까지 갔을 정도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차량 판매량이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개월의 대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이유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세제 감면 혜택 ① 취득세 감면 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7%를 내야 하죠. 약 4천만 원짜리 차량 구매 시 280만 원 정도를 차 살 때 같이 내야 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친환경차 보급을 목표로 40만 원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금액이 줄어들고 있으며, 24년 12월 31일 되면 정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필요에 따라 연장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 HEV 판매량을 보면 굳이 안 해줄 것 같습니다. ② 개별소비세 감면 차 살 때 취득세만 내면 되는 게 아니죠.. 개별소비세라는 것도 부과되는데, 개소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입니다. 하...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공해, 친환경, 연비, 정숙성과 같이 말이죠.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때문에 선택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차량 그 자체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혜택까지 주니 더욱 좋은 것이죠. 오늘은 하이브리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시 혜택 1. 취득세 감면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취득세 7%에서 4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원래 작년에 종료되어야 했지만, 연장 법안이 통과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세액에서 4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는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으로 취득세와 동일하게 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액 100만 원을 감면해 주는 것인데요. 여기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3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 시 혜택 1.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저공해 차량 2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에서 저공해 할인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KTX, 공항 주차장 일부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요즘은 차량 정보가 전산화되어 있...
안녕하세요. 까만눈의 자동차입니다. 요즘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언급되면서 판매량이 저조했는데, 지금은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되었죠. 오늘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장점, 연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하이브리드 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 HEV)는 전기모터, 배터리, 엔진이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전기를 함께 사용하여 연비를 향상 및 배기가스 저감으로 친환경 차량에 속하는 것이죠. 국가에서는 이러한 차량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자동차를 구매하면 7%의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하이브리드는 여기서 40만 원이 감면됩니다.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었지만, 연장 법안이 통과되어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입법 전까지 구매했던 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셨을 텐데, 해당 시기에 구매한 분들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개별소비세 감면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대 143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각 100만 원, 30만 원, 13만 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인식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Hybrid Electric Vehicle(HEV)로 불리기도 하며, 전기모터와 엔진을 같이 사용해 연비를 높은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연비가 좋은 이유는 회생제동과 출발 시 모터보조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각종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 하이브리드 혜택들이 다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럼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등록세, 개별소비세 세금감면 혜택 자동차를 구매하면 우리는 차량가격에 비례하여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를 별도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면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첫번째로,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의 7%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시면 40만원이 감면됩니다. 제작년 140만원 -> 작년 90만원 -> 올해 40만원으로 매년 50만원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충분히 늘었기 때문에 점차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것이죠. 취득세 혜택은 올해(2021년) 까지만 제공되며, 내년부터는 사라집니다. 두번째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부분인데요. 개별소비세에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
안녕하세요. 까만눈입니다. 오늘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에 대해 포스팅해볼까해요.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절감을 목표로 국가에서 친환경자동차에는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친환경자동차의 종류에는 전기차(EV), 수소전기차(FCEV), 하이브리드자동차(HEV)가 있습니다. 그 중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이지요. 친환경자동차의 종류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신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구분(HEV,PHEV,EV,FCEV, xEV) 안녕하세요. 까만눈입니다. 최근들어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에는 하... blog.naver.com 우선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은 구매 시 혜택과 구매 후 혜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매 시 혜택 - 세금 감면 취득세, 개별소비세 먼저, 구매 시 혜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라는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개별소비세는 상세항목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별소비세를 2021년 6월30일까지 내수활성화를 목적으로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까지 더해지는데요. 1.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개별소비세 100만원 + 교...
안녕하세요. 까만눈입니다. 오늘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때는 개별소비세, 취등록세가 부과 됩니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 세금 일정부분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그 혜택이 소폭 줄어들 예정인데,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개별소비세 할인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가격이 상승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세금 얘기에 앞서 차량공장도 가격과 차량 판매가격을 구분해야합니다. 자동차 공장도 가격과 차량 판매가격 1. 자동차 공장도 가격이란 세금을 제외한 공장출고 가격으로, 직접 계산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공장도 가격 = 차량 판매가격 / 세율의 합계(1+α) 2. 차량 판매가격이란 자동차 제조사 카달로그에 나와 있는 판매 가격입니다. 즉, 각종 세금이 더해진 가격입니다. 차량 판매 가격 = 공장도 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 : 개별소비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1977년 7월 1일부터 사치성 품목, 고급 소비재, 유흥음식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는 사치품에 분류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시대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이동수단, 생활필수품이 되었는데 아직도 사치품이라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5%인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