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소득세
322021.11.24
인플루언서 
망고주스
1.1만+경제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1
4
용도에 따른 토지양도소득세 부과 및 절세방법 알아보기

소득세법에 보면 토지는 주택부수적인 토지와 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부수적인 토지(건축정착면적의 10배)는 주택의 일부로 취급해서 과세하는 게 일반적임 그러나 이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다른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가 되며 기본세율에 10%중과세하게 됨 출처 : 국세청 - 양도소득세율 따라사 용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에 따라 세금부과도 확연히 달라지니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하는데 오늘은 용도에 따른 토지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절세방법도 거론해보기로 함 용도에 따른 구분을 먼저 알아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짐 1. 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 및 절세방법 그렇다면 사업용토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업용토지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1) 토지소유자가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토지소재지에 살면서 농사짓는 농지, 농업을 하는 법인소유 농지 (2) 토지소유자가 임야소재지에 살면서 임업 혹은 축산업이 주업인 법인이 소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 (3) 양도일까지 토지보유기간 중 60%이상 직접 사업에 사용한 토지 절세tip - 농업용토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 100%감면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대상농지를 3년이상 자경 후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어업용토지로서 8년 이상 직접어업에 사용하고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감면(단 2022년까지 양도분에 한하며 감면...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