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인적공제
57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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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나이 부모님 자녀 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결정세액에 따라 추후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내가 낸 세금이 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반대의 경우라면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받기 위해선 이 결정세액을 줄이는 게 관건이겠죠? 절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인적공제 부분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을 인적공제라 합니다. 이 외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적용시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율 곱하고 감면 적용시키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오는데요. 내가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면서 세금까지 내야 합니까?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보통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부양가족과 같은 기타 요소들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2)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과세표준 세액계산 중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과세표준을 적용시키기 위해선 "비과세, 근로소득공제"부터 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인적공제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가 있을 경우 1명당 ...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