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발생할 때 일정 부분 납부하게 되며. 준조세적인 성격인 탓에 사실상 "제2의 세금"으로 불립니다. 그럼 우리가 납부한 것들 도대체 어디에 쓰일까요? 국민연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있습니다. 특히, 부부의 경우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일정 부분 연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는데. 요건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금액, 기간, 자녀, 부부, 비과세 여부에 대해 체크해 보겠습니다. 1.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매달 받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유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부분 지급하는 걸 유족연금이라 합니다. 수급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럼 밑에 있는 자료, 같이 보겠습니다. 수급요건 흔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해야 연금이 지급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장애등급 2급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자도 해당됩니다.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③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