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18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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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근저당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뜻, 요건

근저당권, 저당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말만 들어도 헷갈립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거 같지만, 엄연히 다른데요. 뜻과 요건에 대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댓글에 남깁니다. 1. 저당권 뜻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하여 제공된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일반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저당권이라 합니다. *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 채무자 : 빌린사람, 빚 갚아야 함 * 물상보증인 : 채무자의 빚을 보증해줌, 주택 같은 걸로 보증서준다 보면 됨 A 씨는 대출하기 위해 OO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선 A 씨의 토지 또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저당권설정입니다. 돈이 아닌, 건물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권은 돈, 주식과 같은 동산에 해당함) 여기서 A 씨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을 빌려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A씨의 집을 경매로 넘깁니다. 이때, 은행에선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주택이 4억 낙찰되었다고 가정하면, 3억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 뜻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