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15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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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금액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생활을 위해, 경제활동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를 연금이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령연금,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또한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장해보상연금,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비슷한 거 더 있어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건 "장애연금, 장애인연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독하세요) 그럼 금액, 대상, 신청, 방법 등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2023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추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거 권장합니다. ※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1.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1급~3급의 경우 매월 지급, 4급은 일시급입니다. 이를 수령하기 위해선 다음의 초진일요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급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초진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진 또는 밑에 있는 문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초진일 요건 :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