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82024.06.17
인플루언서 
한녕
3,362경제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2
9
자동차세 연납신청 : 세금 할인 많이 받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 세금 할인 많이 받는 방법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면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세금 할인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1년에 두 차례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어도 꼭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연납신청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 1기분 납부 기간 : 6월 16일(일)~7월 1일(월)까지 ✔ 2기분 납부 기간 : 12월 16일(일)~12월 31일(화)까지 자동차세 과세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125㏄를 초과한 이륜차 등이 과세 대상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이란 차량 소유권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 번에 내는 걸 말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낼 때는 분납, 한 번에 낼 때는 연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배기량, 차량등록일에 따라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도 부과되는 만큼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매년 부담스러운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5% 정도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2024.06.17
9
자동차세 조회 계산기 납부기한, 방법 총정리

자동차세 조회 계산기 납부기한, 방법 총정리 6월은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자동차세 조회 계산기 납부기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년에 2차례(6월, 12월) 부과됩니다. 상반기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조회 방법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시 거주자 : 이택스(ETAX) 이용 그 외 지역 거주자 : 위택스(WETAX) 이용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이택스와 위택스 모두 PC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모두 조회가 가능하고,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조회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는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일, 배기량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택스 → ①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에서 계산 위택스 메인화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에서 계산 자동차세정보 입력...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