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열람
192024.05.15
인플루언서 
한녕
3,663경제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5
6
등기부등본에 이 단어가 있다면 계약 시 주의하세요.

등기부등본에 이 단어가 있다면 계약 시 주의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용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개사의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봐도 그 속에 표시된 단어를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할 부동산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을 보는데 이 단어가 있다면 계약 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요소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 정보와 건물에 대한 빚, 담보, 해당 부동산으로 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는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 : 부동산에 대한 일반 정보를 담은 부분으로 소재, 용도, 면적, 대지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권리 정보를 담은 부분으로 소유권 보존, 소유자 정보, 소유권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 :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정보를 담은 부분으로 전세권, 근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에서 보이면 주의해야 할 단어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 및 건물의 용도,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서 보이면 주의해야 하는 단어는 근린생활시설 표시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주...

2024.05.15
7
등기부등본 보는 법 : 표제부 갑구 을구 알아보기

등기부등본 보는 법 : 표제부 갑구 을구 알아보기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채무나 권리관계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임대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게 1순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의 원래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의 현황과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근저당 등 권리관계와 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 갑구 을구 알아보기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 부동산에 대한 일반 현황을 확인 갑구 :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 을구 :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 등기부등본 = 표제부(일반 현황) + 갑구(소유권) + 을구(소유권 외 권리) 등기부등본 표제부 표제부 ①에 적힌 주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 물건, 임대 물건지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만약 101호의 매물을 계약하는데, 102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준다면 무언가 속이고 있는 것이므로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 ②에 기재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

2024.05.07
11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토지나 주택의 부동산 소유주와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및 구청, 동사무소에서도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의 차이점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은 법적인 효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열람용 등기사항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의 방법은 같으며,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열람과 발급 모두 출력과 파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을 검색하면 상단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검색됩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①, ②의 열람/발급을 클릭합니다. 2. 부동산 구분 및 주소 입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하기 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의 ①번의 부동산구분을 선택해야 하며, 아래를 참고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대 등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와...

2024.04.29
3
등기부등본 공신력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방법

등기부등본 공신력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방법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수 확인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등기부등본을 상당히 신뢰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다. 우리나라의 등기소는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 권리관계를 심사하는 것이 아닌 제출된 서류가 형식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이상이 없다면 처리해 줍니다. 다시 말해 완벽하게 위조된 서류라면 등기소에 가져가서 등기 신청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을 다 갚은 것처럼 은행 서류를 완벽하게 위조하여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조를 하여 등기부등본을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게 조작한 경우에도 만약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이란 공신력(公信力)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부등본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경우 신뢰한 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2022년 ...

2024.02.20
5
부동산등기란? 부동산 등기 종류 신청 절차 방법

부동산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등기부등본이 등장한다. 매물 알아볼때도 계약을 할때도 등기부등본이 필수서류이다. 오죽하면 부동산 사는걸 '등기친다'라고 할까.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알아두면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지, 부동산등기의 종류, 등기의 효력, 부동산등기의 처리절차(셀프등기), 등기부등본 보는방법(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한다, 부동산등기란?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 공시하려고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 종류 부동산등기 종류 가등기 :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인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지칭한다. 가등기에는 후일에 할 본등기의 순위보전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된 모든 등기 원인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가등기 -> 본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 건물 신축 후 최초로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을 등록하는 것,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