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부여현황
10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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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주민센터, 온라인 발급 알아보기

확정일자 부여현황 주민센터, 온라인 발급 알아보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열람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깡통주택 증가와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확정일자를 확인하려는 임차인이 증가한 것입니다. 확정일자 뜻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관공서가 임대차 계약서에 번호 및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월세 계약 전 확정일자를 열람하고,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다면 이중계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법적 판단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열람함으로써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보증금의 총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작성 후 확인하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신청하는 방법 확정일자 부여 현황 주민센터 열람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발급받을 경우 본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수수료 600원을 준비...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