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직전계약 임대 기간 궁금증 알아보면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전셋값 폭등 등 '전세 대란'을 우려해 만든 제도지만 최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자연스레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집값 상승을 대비해 관심을 갖는 임대인들이 증가했습니다. 더군다나 상생임대인 제도가 2026년까지 2년 연장되었고, 작년 6월 기준이 낮춰져 현재 양도 시점에 1주택자인 임대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금액 기준도 없게 되어서 다주택자, 고가주택 임대인도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인 요건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요건, 직전계약 기준, 임대 기간 유지 관련 궁금증을 Q&A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요건 관련 Q&A 상생임대인 혜택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여기서 기존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Q : 2020년 임대차계약 2년 후 별도 갱신계약없이(임대료 인상없이) 2년 더 거주하기로 임차인과 합의(구두)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생임대인에 해당이 되나요? A : 갱신계약 없이 구두합의만으로 임대차계약은 성립하지만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 혜택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여기서 기존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된 계약이...
상생임대인 임대료 인상, 상생임대주택 궁금증 정리 안녕하세요. 이로운 정보를 기록하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까지(2년 연장) 연장됨에 따라 최근 상생임대인 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최종 1주택이 상생임대주택이 되면 실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유지'와 '상생임대주택이 최종 1세대 1주택'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관련된 궁금증을 Q&A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유지 관련 Q&A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적용되며, 신규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1년 6개월 이상 월세 계약후 전세 계약한 경우는 5% 이내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A : 계약 유형에 관계없이 전월세전환율에 따라 5% 이내 증액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 : 임대료 증액 5% 이내라는 것은 5%까지 포함인가요? A : '임대료 인상률 5%이내'는 5%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5%까지 가능합니다. Q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5% 이내에서 올린 경우에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계약 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줬을 때 임대인이 ...
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양도세 비과세 혜택 알아보니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4년말에서 2026년말까지로 연장된다고 하는데요.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아직 입법 통과는 안됐지만 11월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가 연장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요건(2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인 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에서 인상한 임대인으로, 상한 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등장했으며, 임차인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택 임대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기간 연장 기존 2024년 12월 31일 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상생임대인 조건 1.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유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적용되며, 신규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