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특약
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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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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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 6가지 정리해보면

전세계약 특약 6가지 정리해보면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을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호한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세입자 스스로 필요한 특약을 세세하게 추가해야만 집주인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세입자에게 필요한 전세·월세 계약 특약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특약이란? 특약이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간의 협의에 의해 추가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약의 효력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민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당사자 간 달리 특약에 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별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보증금과 월세를 1년마다 시세에 맞게 인상한다는 조건이나, 세입자가 월세 연체 시 임의로 개문하고 짐을 처분한다거나, 1년 뒤 퇴거한다는 특약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므로 이러한 특약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월세 계약 특약 정리 전세·월세 계약 특약 정리 1. 소유권 변경 고지 의무 특약 전세사기 수법 중 하나가 변제능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으로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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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전세가율 확인 체납세금 확인하는 방법

전세사기 예방 전세가율 확인 체납세금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가을 이사 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하실텐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가율, 체납세금, 선순위보증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정보 전세가율 확인 전세 계약 전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변 부동산 시세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깡통전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율은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기보다는 직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부동산앱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가격에 대한 전셋값의 비율을 뜻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매매금액은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전셋값/매매가격 X 100 = 전세가율 매매금액 3억원, 전세가 2억1천만원일 경우 2억1천/3억 X 100 = 70%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은 60~70% 넘지 않아야 안전합니다. '24년 8월 기준 전국 전세가율은 64%이므로 참고하세요. 전세가율 확인하는 3가지 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접속 → 주택 유형 선택 → 계약 지역 선택 → 실제 거래 금액 확인 부동산앱에서도 적정 시세, 전세가율 확인 가능 (KB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직방...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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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특약

공인중개사법 개정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특약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에 따른 전세계약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7월 10일 시행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1. 선순위 권리관계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서명(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관계란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를 말합니다. 이 내용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게 개정된 이유는 등기부등본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 계약할 때는 선순위권리관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등록되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에 따라 경매 배당금 순위가 정해지므로 늦게 입주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키는 데 불리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이런 내용을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것을 법정 의무로 개정한 것입니다. 2. 임차인 보호제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에 대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자세히 안내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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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소중한 전세,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 계약 전 주의사항 1.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사이트 부동산테크(rtech.or.kr),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및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인근 부동산 방문 등을 통해 전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주변 시세 대비 전세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액의 전세가는 주의가 필요하다. 2.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먼저 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내가 계약할 집이 위반건축물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세움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거나 중개사에게 요청하여 위반건축물인지 확인 가능하다. 만약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 불가능하며,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이 불가하다. 3.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현재도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행위는 불법이며 중개보조원을 통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공제에 가입하고 중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중개보조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개를 의뢰하시거나 계약을 진행할때 중개사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2023년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들은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하는 의무가 생겼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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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을 알아보자.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전세사기 방지 특약 공인중개사협회는 2023년 1월부터 현재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특약사항을 넣기로 했다. 1.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계약 당일에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치른 뒤 은행 등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2.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대해 세무서와 지자체 관련부서에 확인할 수 있다. 4. 체납 사실이 있으면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본 계약 해제와 동시에 임대인의 보증금 등 원금을 전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5. 임대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을때 계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충분히 까다로워도 되므로 모든 것을 점검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세입자)이 확인 할 사항 임차주택의 표시 : 등기부등본 기준...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