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2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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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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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유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유리한 경우 임대소득은 크게 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종소세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상가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쓰인 비용을 공제 한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아파트, 다가구건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줄 때 발생하는 소득을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월세, 간주임대료(보증금)을 포함한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월세와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임대업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의 경우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26년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소형주택기준은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서 과세 대상 여부를 정할때는 보유 주택수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수는 개인별 합산이 원칙이지만 부부의 경우...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