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32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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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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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서민형 전환 방법은?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비과세 및 분리과세로 절세 혜택까지 가능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입유형에 따라 ISA계좌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형과 서민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 일반형 서민형 차이 ISA 계좌는 소득수준에 따라 가입유형이 일반형, 서민형으로 나누어집니다. ISA 일반형 :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ISA 서민형 :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단, ISA 서민형에 가입하려면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을 제출해야 함) ISA서민형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 만큼 일반형보다 비과세 혜택을 2배 더 받을 수 있습니다. ISA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서민형은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ISA 일반형에 가입했더라도 가입시점 또는 연장시점의 직전연도 소득이 서민형 기준을 만족한다면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ISA 일반형 서민형 비교 ISA 서민형 전환 방법은? ISA계좌 일반형을 서민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가 필요하며, 비대면으로는 전환...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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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ISA 3년 만기됐다면, 해지하고 풍차돌리기 할까?

중개형ISA 3년 만기됐다면, 해지하고 풍차돌리기 할까? 중개형ISA 계좌 의무가입기간 3년이 끝났다면 제일 먼저 하는 고민은 해지할까? 연장할까?입니다. 중개형ISA의 통장 가치는 의무가입 기간이 만기 된 자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절세 금융상품이 흔치 않은 한국에서 ISA의 자산 증식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개형ISA 계좌 풍차 돌리기 ISA 의무가입 기간 3년이 되었다면 3년 치 계좌 수익이 얼마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ISA 계좌는 수익 200만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3년 동안의 수익이 200만원 전후라면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ISA계좌 풍차돌리기는 비과세 한도를 3년마다 받기 위한 절세방법입니다. 3년 만기 시점에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전부 새로 시작됩니다. 연금 계좌 이전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원) 혜택도 3년마다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를 해지하면 재가입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 비과세는 현금화가 끝난 돈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팔아서 수익 실현된 돈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가연계증권(ELS) 같이 중도 해지가 어려워서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품은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기...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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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 단점 및 계좌개설 방법 총정리

ISA 계좌 : 단점 및 계좌개설 방법 총정리 ISA는 절세를 통해 국민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금융 상품으로 지난 2016년 도입됐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순익이 발생하면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절세상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정부가 ISA 납부 한도를 늘리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지만 결국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ISA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계좌란 ETF를 비롯해 리츠,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말합니다. 개인자산종합저축계좌라는 명칭답게 개인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과 낮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200만원(서민형 400만원)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ISA 계좌의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10개 상품에 투자...

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