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작성방법
3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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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우체국 발송하기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우체국 발송하기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했을 경우 명도소송 전에 과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해지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우체국으로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송인의 주장을 문서화하여 이를 수신인에게 통지하는 것이며, 발송인의 문서가 수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문서의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고, 문서 자체가 수신인에게 도달하였다는 공적 증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정리하자면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월세연체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발송하라고 하는 이유는 분쟁이나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상황을 정리하거나 증거를 남기는데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월세연체 임차인이 미납월세를 납부하거나 퇴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도소송 전에 발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법적 분쟁의 사실과 그 분쟁에 대한 발송인의 주장이 수신인에게 전달이 되었거나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로 재판 과정에서 인정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자체가 효력이 있다기보다 그 속에 담긴 내용(의사표시 자체 또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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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6월 17일에 월세 미납하고 연락 두절인 임차인에게 6월 19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신변 확인을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개폐한다고 문자를 보냈었다. 그런데도 답문도 없고 전화도 계속 안 받길래 6월 20일에 진짜로 경찰에 신변확인 해달라고 신고하려고 했었다. 그동안 문자, 카톡 안읽고, 전화도 안받고, 공과금 미납으로 전기 단전 안내문 붙고, 수돗물 사용 안 한 증거로 수도계량기 검침한 기록이랑 월세미납을 이유로 생사불명이니 신변 확인 요청해달라고 신고하려고 했다. 그리고 신변 확인을 이유로 임차인 집 문을 강제 개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월세 미납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드디어 6월 20일 경찰에 신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전 7시에 카톡으로 연락두절됐던 임차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7월 1일 이사 가겠습니다.'라고 말이다. 그렇게 세입자 집 강제개폐는 또 못했다. 세입자한테 연락이 왔으니 생사불명을 이유로 경찰에 신변확인 요청은 어려워졌다. 아무튼 연락 두절된 세입자에게 연락 오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역시 경찰이 약인 거 같다. 월세 미납 임차인에게 온 카톡 임차인은 이사를 가겠다고 했지만 이미 부도난 수표인데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미납 월세를 받기 위한 것보다 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길 원하기 때문에 이사 나갈 때까지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 어차피 이미 신뢰에 금이 간 ...

2023.06.21